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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12.13 부동산 대책 금융위 '1+1 재건축 조합' 이주비 예외허용..조건은?

금융위, 대출제한 예외 허용.."추가 구입 않겠다" 약정 필수

<앵커>
기존 중대형 한채 대신 중소형 아파트 두 채를 받는 원 플러스 원 '1+1' 재건축 조합원도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가희 기자, 금융위원회가 이주비 제한을 풀기로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네, 강남권 재건축 추진 아파트의 경우, 대지 지분이나 평가금액이 높은 기존 주택 한 가구를 보유한 조합원이 재건축 후 중소형 새 아파트 두 가구를 배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전에는 이주비 대출을 받는데 큰 문제가 없었는데, 지난 9·13 대책에서는 입주권도 주택을 간주하면서 이들이 다주택자로 분류돼, 기존에는 이주비 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됐습니다.

민원이 민원이 급증하자, 금융위가 9·13 대책 이전 관리처분을 신청한 단지 중 원 플러스 원 재건축을 선택하는 재건축 조합원에 대한 이주비 대출제한을 일부 완화키로 한 것입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이번 조치에 수혜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기자>
네, 원플러스 원 재건축 조합원, 다른 곳에 주택 한 가구를 보유한 상태에서 재건축 입주권 한 가구를 받게 된 조합원 등이 이주비 대출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이주비를 대출받을 경우 보유주택 2가구 중 한 가구는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하고, 임대사업자 등록 등으로 의무보유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의무보유기간을 채운 뒤 2년 안에 집을 팔아야 합니다.

SBSCNBC 장가희입니다.   

( www.SBSCN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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