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서비스

금융

부동산 메뉴

연도별 핫이슈 메뉴

2024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이슈]2018 부동산시장 부동산 전자계약시 디딤돌 구입·전세자금 이자 추가 인하

오는 22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오는 22일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을 통해 주택 매매·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디딤돌 구입대출, 버팀목 전자대출 금리를 0.1% 추가 인하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올해 12월 31일까지 이같은 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우대금리에 중복해서 적용할 수 있다.

예컨대 신혼부부가 부동산 전자계약을 통해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할 경우 최저 1.5%의 대출금리가 적용된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로 작성하던 부동산 거래 계약서를 전자계약 시스템(https://irts.molit.go.kr)에 접속하여 컴퓨터, 태블릿 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작성하는 것으로 지난해 8월부터 전국 단위로 운영 중이다. 부동산 전자계약을 통해 매매 계약을 체결할 경우 실거래가 신고가, 임대차 계약을 맺게 되면 확정일자 신청이 자동으로 처리되어 행정기관 방문 등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에서 부동산 전자계약 진위 확인 시스템을 통해 계약 사실 여부를 확인 후 바로 디딤돌 구입대출, 버팀목 전세대출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부동산 전자계약을 이용하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며 “전자계약은 부동산 거래의 안정성, 편리성, 경제성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만큼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 활용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다슬 (yamye@edaily.co.kr)

서비스 이용정보

Daum부동산은 제휴 부동산정보업체가 제공하는 매물 정보와 기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제휴 업체의 매물 정보를 비롯한 각종 정보 및 이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Kakao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