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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2018 부동산시장 서울시 '도시재생뉴딜' 7곳 기준발표 사업자 선정돌입

쇠퇴심하고 가격 안정된 곳 대상

서울시가 도시재생뉴딜 사업지 7곳의 선정기준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사업지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선정대상은 중ㆍ소규모(5만㎡~15만㎡) 사업지로, 규모에 따라 ▷우리동네살리기형(2곳)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5곳)의 세 가지 유형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6일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에서 서울에 사업지 10곳을 포함했다. 이 가운데 7곳은 시가 평가ㆍ선정하도록 했다. 나머지 3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의 제안을 받아 국토부가 최종 선정한다.

구체적인 각 유형의 대상지역은 소규모 저층 주거밀집지역(우리동네살리기), 저층 주거밀집지역(주거지지원형), 골목상권과 주거지(일반근린형)이다. 각 자치구는 이 기준에 따라 대상지 유형과 관계없이 최대 3곳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관련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인구, 노후도, 산업으로 이뤄진 3가지 ‘쇠퇴지수’ 가운데 2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부동산 시장에 불안을 유발하지 않도록 집값이 안정됐다고 판단되는 지역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해방촌이나 창신숭인 등 국비나 시비가 투입돼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된 지역은 형평성을 고려해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개발이익 중심의 전면철거 방식 사업지역도 신청할 수 없다.

서울시는 7월 각 자치구의 신청을 받아 도시재생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3단계 평가(서면평가→현장실사 및 발표평가→종합평가)를 거쳐 대상지 7곳을 선정해 국토부에 8월 중 결과를 제출할 예정이다. 국토부의 검증과 도시재생특위 등을 거치면 8월 말에 최종 사업지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도시재생뉴딜 사업지로 최종 선정되면 7곳에 총 600억원이 투입돼 추진된다. 비용은 국비와 지방비(시비ㆍ구비)가 각각 40%와 60%로 구성된다. 재정부담을 감안해 자치구의 투자비율은 기존 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사업과 동일하게 지방비의 10%로 정했다.

이에 따라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의 경우 총 125억원의 사업비 가운데 국비가 50억원(40%), 지방비가 75억원(60%) 투입된다. 지방비 75억원 가운데 자치구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7억5000만원이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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