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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2018 부동산시장 도시재생뉴딜 후보지 7곳 선정 착수

국토부, 집값동향 보완책 검토
서울 도시재생뉴딜 사업 유형별 대상 지역 및 권장면적<서울시 제공>
서울 도시재생뉴딜 사업 유형별 대상 지역 및 권장면적<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도시재생뉴딜 7곳 선정 기준을 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한다고 24일 밝혔다.

선정 대상은 중·소규모(5만∼15만㎡) 사업지로 규모에 따라 우리동네살리기형, 주거정비지원형, 일반근린형 세 가지로 구분해 추진한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요건을 갖춰야 하며 집값이 안정됐다고 판단되는 지역이어야 한다. 도시재생뉴딜 사업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을 통해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광역 지자체가 집값 상승률 등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한 뒤 이를 충족한 지역만 신청하게 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지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조치다. 서울시는 국토부와 집값 상승률 기준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구 단위로 집값이 계산되면, 같은 구에 속한 사업지 인근 고가 아파트 가격이 반영돼 제대로 된 집값 평가를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국토부는 집값 동향을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보완책을 검토 중이다. 서울 시내 자치구는 대상지를 유형과 관계없이 최대 3곳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미 국비나 시비가 투입돼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된 지역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7월 4일부터 6일까지 각 자치구로부터 신청받아 도시재생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3단계 평가를 거친 뒤 7곳의 도시재생뉴딜 대상지를 선정하고 8월 중 국토부에 결과를 제출할 예정이다. 국토부에서 7곳에 대한 검증과 도시재생특위 등을 거치면 8월 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7곳에는 국비 600억원이 투입되며, 국비 40%, 지방비(시비·구비) 60% 매칭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에 서울 10곳을 포함시켰다. 이 중 7곳은 시에 평가·선정 권한을 위임했고 3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으로부터 제안받아 선정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치구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전까지 서울시 도시재생센터와 함께 자치구 사업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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