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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2018 부동산시장 "인구·노후도 등 요건 갖추고 부동산시장 안정된 곳이어야"

서울시 도시재생 뉴딜 선정기준 공개
市, 동네살리기형 등 7곳 계획

[서울경제] 정부가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서울 지역 10곳을 포함하기로 한 가운데, 서울시가 직접 뽑을 권한이 있는 7곳에 대한 선정 기준을 공개했다. 시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집값이 안정된 곳에 한해 신청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서울시는 국토부와 협의해 도시재생 뉴딜에 참여할 수 있는 집값 상승률 기준을 곧 공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도시재생 뉴딜 7곳 선정 기준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의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에 따르면 올해 신규 사업지 중 10곳이 서울에서 지정된다. 7곳은 서울시가 평가·선정 권한을 갖고, 3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제안을 받아 국토부가 최종 선정한다.

서울시가 선정할 사업지는 규모에 따라 △우리동네살리기형(5만㎡ 내외) △ 주거지지원형(5만~10만㎡내외) △ 일반근린형(10만~15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시는 우리동네살리기 2곳, 주거지지원형과 일반근린형을 합쳐 5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도시재생 뉴딜에 사업에 신청하려면 관련법이 정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어야 한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쇠퇴지수 3가지(인구·노후도·산업) 중 2가지 이상이 충족되면 지정될 수 있다. 또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지 않도록 집값이 안정됐다고 판단되는 지역만 신청할 수 있다. 자치구는 이 기준에 따라 대상지를 유형과 관계없이 최대 3곳까지 신청 가능하다.

이미 국비나 시비가 투입돼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된 지역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가공모사업 등을 통해 국비가 투입된 지역(창신숭인, 해방촌 등), 1단계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성수동, 장위동, 신촌동, 상도4동, 암사동), 공공부문 사업이 완료된 주거환경관리사업지역이 해당된다. 전면철거 방식 사업지역도 신청 불가능하다. 다만 도시재생 시작 전 준비단계인 ‘도시재생 희망지’ 사업지나 주거환경관리사업지는 국토부에서 제시한 유형별 권장면적과 맞지 않는 경우 자치구에서 면적 조정 후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7월 4일부터 6일까지 각 자치구의 신청을 받아 도시재생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3단계 평가(서면평가→현장실사 및 발표평가→종합평가)를 통해 7곳의 대상지를 선정하고 8월 중 국토부에 그 결과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국토부에서 7곳에 대한 검증과 도시재생특위 등을 거쳐 8월 말 최종 사업지가 결정된다. 최종 선정된 7곳에는 국비 총 600억원이 투입된다. 각 자치구는 지방비의 10%를 부담한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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