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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2018 부동산시장 [2018 개별 공시지가] 제주 공시지가 17.5% 상승..전국 평균 6.28% 상승

250개 시군구 개별 공시지가 모두 상승, 제주·부산 높고 태백·일산 낮아..서울 6.84%, 경기 3.99% 상승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올해 제주도 개별공시지가가 17.5% 상승해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많이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1월1일 기준 ‘2018년 개별공시지가’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31일 공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시 대상은 3309만 팔지로 전년 대비 41만 필지(1.3%) 증가했다.

개별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6.28% 상승했다. 지난해 5.34%보다 더 많이 오른 셈이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은 6.84%, 경기도 3.99%. 인천 4.57% 등으로 전국 평균과 유사하거나 조금 더 낮았다.

2018년 전국 개별공시지가 변화. (자료제공-국토교통부)
2018년 전국 개별공시지가 변화.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제주 17.51%, 부산 11.0%, 세종 9.06%, 대구 9.03%, 경남 7.91% 등 10개 시도가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주는 신화역사공원,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높게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전국 250개 시군구 모두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했다. 가장 상승률이 높은 지역은 제주도 서귀포시로 18.71%에 달했다. 뒤를 이어 제주시 16.7%, 부산 동래구 14.95%, 부산 해운대구 13.61%, 전남 장성군 13.34% 등으로 조사됐다.

전국에서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이 가장 낮은 곳은 강원도 태백시로 0.54%로 조사됐다. 고양시 일산서구는 0.91%로 조사됐다. 태백시는 석탄산업 침체에 따른 인구감소가, 일산서구는 구도심 정비사업 지연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의 원인이었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 부담금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 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공직자 재산등록 등 60여 종의 관련 분야에 사용된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나 시·군·구 민원실에서 31일부터 7월 2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토지 소재지 시·군·구에 이의신청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용인 에버랜드 공시지가 급등 의혹과 관련해 공시 절차상 일부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 중”이라며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원에서 내부 검토 과정을 의무적으로 거친 후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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