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희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정부·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평창 동계올림픽 기반시설 확충 등으로 토지 수요가 증가했고 제주, 부산 등지에서 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공시지가가 상승 추세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개별 공시지가는 전국 3309만 필지를 조사해 매긴 가격으로 재산세 등 과세와 토지 보상 등의 기준이 된다.
시·군·구별로 보면, 제주도 서귀포시가 18.71% 올라 땅값 상승률 전국 1위였다. 다음은 제주시(16.7%), 부산 동래구(14.95%), 부산 해운대구(13.61%), 전남 장성군(13.34%) 순이다. 가장 적게 오른 곳은 강원 태백시(0.54%)였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땅값이 급등하는 파주의 경우 올해 공시지가 상승률은 1.58%로 전국에서 넷째로 상승률이 낮았다.
개별 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나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이달 31일부터 7월 2일까지 열람할 수 있고 이의 신청할 수 있다.
김태윤 기자 pin2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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