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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2018 부동산시장 호랑이보다 무서운 재초환..워커힐아파트 "공시가격 올려달라"

△서울 광진구 광장동 워커힐 아파트가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을 앞두고 공시가격을 상향해달라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워커힐 아파트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 광진구 광장동 워커힐 아파트가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을 앞두고 공시가격을 상향해달라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워커힐 아파트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서울 강북권 고급아파트로 꼽히는 서울 광징구 워커힐아파트가 한국감정원에 ‘공시가격을 올려달라’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그만큼 재산세가 늘어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이례적으로 공시가격 상향을 요청하는 것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워커힐아파트는 현재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을 앞두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워커힐아파트 1단지 주민 47명은 자신들의 아파트 공시가격을 상향 조정해달라고 이의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 432가구 중 10%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이처럼 집단적인 이의신청이 이뤄진 것은 워커힐아파트 1단지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가 주도적으로 나섰기 때문이다. 정비구역 지정과 추진위 설립을 앞둔 상황에서 공시가격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재건축 부담금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였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은 준공인가일 조합원 주택 공시가격(일반분양가 포함)에서 추진위 설립 승인일 기준 공시가격(정상 주택가격 상승분 개발비용 포함)를 뺀 초과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따라서 워커힐 1단지로서는 개시 시점인 추진위 설립 당시의 주택 공시가격을 최대한 올려놓아야 부담이 줄어든다.

토지 등 소유자가 자신의 공시가격을 올려달라고 나서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그 만큼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부담금 등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아파트 재건축 초과이익 예상 부담금이 1억 4000여만원으로 통보되며 재건축 부담금 ‘폭탄’이 현실화되자 당장의 세금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부담금 축소에 나선 모습이다.

워커힐아파트 전용면적 226㎡는 지난 2월 21억원에 거래됐다. 그러나 2018년 공시가격은 11억 4000만~11억 5000만원으로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워커힐아파트는 추진위 설립이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매매가격이 올 들어 약 2억~3억원 오르며 예전 고점 수준을 회복했지만 공시가격은 2007~2008년에 비해 여전히 1억~2억원을 밑돌고 있다.

공시가격 상향조정 요청은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을 준비 중인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 5·6·7단지에서도 있었다. 이들 단지 주민 일부는 이달 초 감정원에 공시가격을 상향 조정해달라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이같은 요청은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개포주공 5·6·7단지는 추진위 설립을 내년으로 미룬 상태다. 내년 공시가격에 올해 초 상승분이 충분히 반영된 뒤 추진위를 설립하기 위해서다.

감정원 관계자는 “이의 신청이 접수되면 재조사를 하고 가격을 검증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며 “최종 공시가격은 내달 말쯤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다슬 (yam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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