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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TAPAS=구민정 기자] 땅이나 건물을 가지고 있다면 각종 세금을 내야한다.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등등. 이때 과세기준이 되는 가격이 ‘공시지가’다. 공시지가는 세금을 걷는 정부에서 매년 자체 조사해 공개한다.

최근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한 공시지가가 공개됐다. 서울의 경우 시에서 89만3968필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공시지가를 공개했다. 총 필지 중 땅값이 오른 곳은 86만6823필지, 떨어진 곳은 5621필지다. 서울 땅의 97%가 작년보다 오른 셈이다.

2018년도 서울 토지들의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작년에 비해 6.84% 올랐다. 작년엔 2016년에 비해 5.26% 올랐었으니 올해 인상폭이 더 크다. 한 서울시 관계자는 “주택개발사업들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고 시내 상권이 살아나면서 서울 전역에서 고르게 땅값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가장 높은 공시지가를 기록한 곳은 중구 명동8길 52.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자리다. 평당 ‘3억’이 넘는다. 이곳은 1㎡에 9130만원으로 평당 3억100만원을 기록했다. 작년엔 평당 2억8300만원이었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그곳은 2004년부터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땅이었다. 땅값이 가장 비싼 곳에서 물건을 사면 운이 좋아진다는 얘기가 있어서 요우커들이 많이 들리는 곳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korean.g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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