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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2018 부동산시장 [Wide & deep] 충격 덜한 '종부세' 인상에 무게.. 문제는 방법과 속도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로드맵
국민일보 | 세종=정현수 기자 | 입력2018.06.11 05:01 | 수정2018.06.11 05:01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이 조만간 윤곽을 드러낸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21일 공청회를 연다. 개편안은 보유세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만 인상 수준과 속도가 관건이다.

일단 재정개혁특위는 재산세와 종부세 가운데 상대적으로 ‘조세 충격’이 덜한 종부세를 먼저 손볼 것으로 관측된다. 종부세 세율 인상, 공시지가 현실화, 공정시장가액비율 현실화라는 ‘3가지 옵션’을 어떤 방식으로 조합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재정개혁특위는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기로 잠정 결정했다. 재정개혁특위 관계자는 “이번 주에 회의를 열고 안건 등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청회에서 지금까지 논의한 복수의 권고안을 제시하고 참석자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실상 초안을 공개하는 셈이다. 21일까지 권고안 도출이 어려울 경우 공청회 대신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보유세 개편은 지난해 말 정부가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되면서 공식화됐다. 지난 4월 출범한 재정개혁특위에서 안건을 받아 논의를 진행 중이다.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은 ‘종부세 개편’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유세는 크게 중앙정부가 걷는 종부세,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재산세로 나뉜다. 재산세는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부동산에 과세된다. 종부세는 6억원 이상 주택(1주택자는 9억원) 등 일정 금액 이상 부동산에만 부과한다.

현재 종부세의 과세표준은 주택 등 부동산에 매겨진 공시지가에서 공제금액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공시지가는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책정돼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80%(재산세는 60%)다. 도출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각 부동산 보유자가 내야 할 종부세액이 나온다. 결국 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이라는 3가지 변수가 재정개혁특위 앞에 놓여 있는 선택지다.

우선 세율 자체를 올릴 수 있다. 종부세는 과세표준 구간을 5개로 나눠 0.5∼2.0% 세율을 매기고 있다. 가장 직접적으로 보유세 인상 효과를 보려면 구간별 세율을 높이면 된다. 대신 법을 개정해야 한다. 증세를 반대하는 야당을 설득하기가 만만찮다.

때문에 공시지가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실거래가의 60∼80% 수준인 공시지가를 실거래가에 가깝게 올리면 과세표준 자체가 높아진다. 간접적으로 보유세 인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부동산 실거래가 상승으로 올해 공시지가는 이미 많이 올랐다. 또 올리면 세금 부담이 크다는 반발을 사게 된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재산세도 함께 오른다. 집 하나 있는 서민이 내야 할 세금이 늘어나게 된다. 재정특위 위원인 건국대 김진영 교수는 지난 8일 열린 국제경제학회 심포지엄에서 “세율 인상보다 시세 반영이 중요하다”면서도 “국민이 보유세에 민감한 점을 고려하면 시가 반영률을 급격히 올리지 않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했다. ‘현실화’하되 속도를 조절하자는 얘기다.

마지막 방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이다. 80%인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0∼100%로 올리면 공시지가 상향조정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 재산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법을 개정하지 않고 시행령 개정만으로 실행 가능하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로 올리면 연간 6234억원(2016년 기준)의 추가 세수가 발생한다고 예측했다.

이에 따라 정부 안팎에선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안을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본다. 다만 재정개혁특위에서 3가지 옵션을 조합하는 방식의 권고안을 낼 가능성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지난 1월 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함께 인상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한 재정개혁특위 위원은 “인상 속도와 수준을 두고 일부 이견이 있지만 공청회 전까지 어느 정도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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