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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2018 부동산시장 [법률S토리] '부동산 부자', 과연 떨고 있을까

머니S | 정태길 Sh수협은행 고객자산관리부 세무사 | 입력2018.07.26 05:39 | 수정2018.07.26 05:39
/사진=이미지투데이
/사진=이미지투데이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3일 이른바 부자 증세안(종합부동산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주택임대소득세 개편안)을 포함한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하면서 논란이 뜨거웠다.

정부는 권고안에 상당 부분 동의하면서도 부동산과 금융부문의 세부담을 동시에 늘리면 소비심리 악화나 자금시장 왜곡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점 1000만원 하향안에 대해선 개정을 보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개편은 즉각 추진하되 권고안의 내용을 수정·보완해 정부안을 내놨다.

정부가 내놓은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현재 종부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80%로 곱해 과세표준을 조정하고 있는데 이 비율을 내년에 85%, 2020년에 90%까지 인상하겠다는 안이다.

또 세율을 과세표준 단계별로 차등 상향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단 별도합산토지는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토지가 대부분이어서 현행 세율을 유지하되 주택은 3주택 이상이면서 과세표준이 6억원을 초과할 경우 세율을 0.3% 추가 인상,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더 강화했다.


만약 2주택을 보유하고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20억원일 때 기존 규정과 정부 개정안을 적용해보면 공정시장 가액비율 5% 인상효과와 세율 0.1% 인상 효과가 반영돼 95만원 상당의 세부담이 늘어난다. 기존 종부세가 420만원가량인 것을 감안하면 상승폭은 22% 수준이다.

한편 당초 논의됐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안은 제외됐다. 현행 종부세 규정에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기본공제 3억원 추가적용, 보유기간별 세액공제, 고령자 세액공제 등의 혜택이 커서 고가주택 1주택과 저가 다주택 간 조세불평등이 야기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일단 제외된 것이다.

종부세 정부 개정안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예상된 범위 내의 증세라는 시각이 많다. 세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경우는 3주택 이상 보유자나 초고가 주택 보유자 등에 한정되고 중저가 1~2주택 보유자는 큰 폭의 인상은 아니라는 반응이다. 물론 정부의 개정안이 아직 확정된 게 아니고 당장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추가적인 증세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개정 추이를 계속 지켜봐야 할 것이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550호(2018년 7월25~31일)에 실린 기사입니다.

정태길 Sh수협은행 고객자산관리부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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