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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2018 부동산시장 [세법개정]주택 임대소득 과세 강화..당근·채찍으로 다주택자 압박

임대소득 2천만원 비과세 종료..기본공제 차등 적용 등 임대사업자 우대
"노후 대비 임대사업 은퇴자들 타격..임대주택 공급량 ↓"
왼쪽부터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김동연 기재부 장관 및 경제부총리, 고형권 기재부 1차관.© News1 장수영 기자
왼쪽부터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김동연 기재부 장관 및 경제부총리, 고형권 기재부 1차관.©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정부가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 2019년부터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비과세 기준을 폐지하기로 한 가운데 기본공제 400만원 등 현행 세제 혜택 역시 등록 임대사업자에게만 제공하기로 했다. 등록 임대사업자에게는 당근을 주고 미등록 임대사업자에게는 채찍을 가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30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먼저 내년부터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종료된다. 현재 정부는 9억원 이상 1주택 또는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월세 임대료,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전세보증금 등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에 대해 14%의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적용되는 기본공제금 역시 등록 임대사업자에게는 현행대로 400만원을, 미등록 임대사업자에게는 절반인 200만원만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면서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는 전세보증금에 적용하는 소형주택 특례 기준도 높였다. 현행 보증금 3억원 이하·면적 60m² 이하 주택은 과세하지 않고 있는데 이 기준을 보증금 2억원 이하·면적 40m² 이하로 높였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월세 수입자와 전세 수입자의 과세형평을 위해 임대보증금 과세 배제 소형주택 규모를 축소했다"며 "기준 변경으로 약 48만가구가 (과세 대상으로)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아파트 모습.(뉴스1 자료사진)©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의 아파트 모습.(뉴스1 자료사진)© News1 황기선 기자

정부는 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 적용(737억원), 기본공제 축소 및 소형주택 특례 기준 강화(740억원) 등으로 약 1477억원의 세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소득이 낮은 영세 집주인과 임대소득에 의존해 온 은퇴자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했다. 노후 준비를 위해 소형주택을 사들였던 다주택자들이 피해를 보고 임대주택 공급량도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최근 수요자들이 소형주택을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가 간주임대료 특례(소형주택 과세 배제 특례) 등 혜택 때문"이라며 "이 같은 혜택이 줄면 소형주택의 임대물량이 줄 수 있어 현실과 동떨어진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임대사업) 등록자와 미등록자 간의 임대소득세부담이 크게 차이가 나므로 일정한 근로소득이 없는 고령자일수록 (임대사업자로) 많이 등록할 것"이라며 "임대소득 획득 목적의 다가구 및 다세대주택에서 등록을 많이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혜택을 많이 준다"며 "여러 가지 혜택을 다 받으면 사실상 (주택 임대소득이) 2000만원되더라도 (세금을) 100만원도 안내게 된다"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큰 부담이 안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yagoojo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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