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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2018 부동산시장 [2018 세법개정안] P2P 이자소득세, 은행과 같은 14%로 인하..파생상품 과세 대상 확대

조선비즈 | 세종=정원석 기자 | 입력2018.07.30 14:01 | 수정2018.07.30 14:01

상호금융 준조합원 예금 비과세혜택 폐지...농협만 1700만명 추정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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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P2P(peer to peer·개인 대 개인) 금융상품 투자자의 이자소득세율이 현행 25%에서 일반 예금과 같은 14%로 낮아진다. 또 농협이나 수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회사에서 판매하는 비과세 예금의 가입자격이 정식 조합원으로 제한된다.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는 농협 예금자만 1700만명으로 추정된다.

통장 하나에 예·적금과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을 함께 담아 굴리는 금융상품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시한은 올해말에서 2012년말으로 3년 연장된다. 육아와 건강관리를 위해 직장을 쉰 사람들도 가입할 수 있도록 ISA 가입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일부 코스피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만 해당됐던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모든 주가지수 관련 장내·외 파생상품으로 확대된다. 파생상품 간 과세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 P2P 투자 소득세율 25%→14%...상호금융 준조합원 예금 비과세 혜택 폐지

정부는 금융당국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 절차를 거친 P2P업체가 내놓은 금융상품 투자자의 이자소득세율을 은행의 예·적금, 국공채와 같은 14%로 인하하기로 했다. 금융분야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정부 관계자는 “P2P 금융상품에 미등록 대부업체에 적용되는 25%의 비영업대금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공유경제 등 혁신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2020년 12월31일까지 일몰을 설정해 관련 법령 정비를 유도하기로 했다.

P2P 금융이란 돈이 필요한 사람이 전문 중개 업체를 통해 대출금액·사용처 등을 올리면 불특정 다수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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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아닌 일반인도 1만원 내외의 출자금만 내면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의 예금 3000만원 한도내에서 받는 이자소득세 14% 면제 혜택이 내년부터 사라진다. 농어민이 아닌 중상위층 자산가들이 준조합원 신분으로 상호금융회사의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다는 판단이다. 비과세 혜택은 조합원으로 한정된다. 준조합원의 이자소득에 대해선 예금 3000만원(내년 5%, 2020년부터 9%)을 기준으로 분리 과세된다. 정부 안팎에서는 약 2000만명의 농협 예금 가입자 중 약 1700만명이 준조합원 자격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 거의 모든 파생상품에 양도소득세 부과

올해말 일몰될 예정이던 ISA에 대한 과세특례는 2021년까지 3년 연장된다. 가입요건도 당해 연도 또는 직전년도에 신고된 소득이 있는 근로·사업소득자에서 내년부터 당해 연도 또는 직전 3개 연도 중 신고된 소득이 있는 근로·사업소득자로 완화된다. 육아와 건강관리를 위해 2년 가까이 직장을 다니지 않은 퇴직자와 실직자도 ISA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총급여 5000만원(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서민형 가입자는 금융수익의 400만원, 일반형은 200만원까지 비과세했던 세제혜택 내용에는 변화가 없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거의 모든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으로 확대된다. 현재 과세 대상은 코스피 200선물·옵션(미니 포함), 코스피200 주식워런트증권(ELW)와 다우지수선물 등 해외 장내파생상품이다. 내년부터는 코스닥150선물·옵션, KRX300선물, 섹터지수 선물, 배당지수 선물, 코스피200변동성지수선물 등도 포함된다.

정부 관계자는 “금융자산소득 과세 강화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기조와 파생상품간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현재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파생금융상품 종목에도 과세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대주택펀드에 투자한 개인투자자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특례도 내년부터 없어진다. 총자산 중 임대주택 투자 비중이 50%이상인 부동산펀드에 투자한 개인이 투자금 5000만원 이하 배당액의 5%, 투자금 5000만원 초과 2억원 이하 배당액의 14%만 세금을 내는 혜택은 올해말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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