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내년부터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이 0.1~0.5%포인트(p)씩 상향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0.3%p 추가 세율이 적용돼 최고 2.8%의 세율이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30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부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에서 매년 5%p씩 최종 90%로 상향된다.
주택 종부세 최고세율도 2.8%로 인상한다. 과표 6억~94억원 초과까지 각 4개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은 현행 0.75~2%에서 0.85~2.5%로 인상된다.
세부적으로는 6억~12억원 구간 중 2주택 이하는 0.85%, 3주택 이상은 1.15%의 종부세율이 적용된다. 12억~50억원 구간에선 각각 1.2%와 1.5% 과세가, 50억~94억원 구간에선 1.8%와 2.1%의 과세가 부과된다. 94억원이 초과한 2주택 이하의 경우 2.5%의 과세가 부과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여기에 0.3%p를 추가 과세해 세부담이 최대 2.8%로 뛰게 된다.
토지의 경우 15억원 이하의 종부세율은 0.75%에서 1%로, 15억~45억원은 1.5%에서 2%로, 45억원 초과시엔 2%에서 3%로 오른다.
개정된 종부세는 내년 1월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과세분부터 적용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종부세 강화를 통해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세부담을 합리할 할 것"이라고 밝혔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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