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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2018 부동산시장 허위매물 잡을 수 있을까.. 기준부터 명확히해야

#. 최근 아파트를 매수한 A씨는 "불과 3일 전에 확인매물이라고 포털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보고 해당 공인중개업소에 문의했더니 갑자기 그 가격으로는 물건이 없다고 말했다"면서 "물론 집주인이 가격을 갑자기 올리면 할 말은 없지만 기존 가격을 그대로 놔두는것 만으로도 허위매물이 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 20년째 공인중개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B씨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매도인의 의사가 절대적"이라면서 "그 책임을 공인중개사에게만 지게 하겠다는 것은 생업이 걸린 사람으로서 매우 우려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부동산 허위매물, 과장광고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아직 '허위매물'의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해 기준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부동산 매물을 표출하고 있는 포털사이트나 전문 앱 등에서도 각각 내세우는 기준이 다른 상황이다. 국토교통부가 올 초 새해 업무계획에서 부동산 허위매물과 과장광고에 대한 제재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국토부가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허위매물' 기준 업체마다 제각각
30일 업계에 따르면 수치적으로 허위매물의 기준을 잡고 있는 것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인 것으로 나타났다. KISO가 마련한 자율적 부동산매물 광고규약에서 정하는'거짓 매물'의 기준은 하한가 기준시세보다 20% 낮고, 상한가 기준시세보다 30% 높은 매물이다.

그러나 허위매물을 규정하는 기준이 법에 명시되지 않으면서 실수요자들은 적잖은 혼란을 겪고 있다. 실제 상당수의 매물 정보가 거래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만 봐도 네이버의 경우 거짓, 과장된 가격이거나 노출기간 중 거래가 완료되었음에도 게재되어 있는 매물을 허위매물로 규정하고 있다. 매도자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거나 유효하지 않은 사업자번호로 노출하고 있는 매물도 포함한다.

다음의 경우 네이버와 같은 기준에 경매매물까지 허위매물로 규정하고 있다. 경매매물은 입찰 가능 가격을 매매가로 표기함으로써 고객에게 오인 또는 혼동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등록을 제한하는 것이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인 직방은 가격, 위치 등 기본 정보는 물론이고 중개 시 매물 확인 약속을 잡기 전 공실여부와 변동사항을 확인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역시 부동산 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앱 다방은 사진이나 위치가 잘못된 매물, 타 중개업소의 동일매물과 가격이 다른 매물에다가 월세가 낮아 보이도록 관리비를 과하게 책정한 경우도 허위매물로 본다.

■국토부 허위매물 대책 손 놔
업체마다 이처럼 다른 허위매물의 기준을 가진 이유는 관할 부처인 국토부 조차 그 기준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허위매물이 무엇인지에 대해 법에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이고,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에도 기준이 없다"면서 "공정위의 표시광고물법에 따른 규율 하에서 제재할 수밖에 없는데 부동산 분야에 특화된 게 아니라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김현아 의원이 지난 2016년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내용 신설에 대한 제안만 있다. 거짓과 과장의 기준이 아직까지 없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현실적으로 허위매물에 대한 기준을 만들기 어려울 것이라 보고 있다.

중개업계 관계자는 "전속 중개가 아닌 공동 중개 제도 하에서는 이미 계약이 성사된 매물이 노출될 수밖에 없다"면서 "또 집주인의 변심으로 거둬들인 매물이나 가격을 조정하는 것까지 허위라고 볼 수는 없지 않겠느냐. 이것까지 중개사의 책임이라고 하면 지나친 것"이라고 항변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과장된 표시광고'라는 표현 자체가 애매하다"면서 "지금까지 부동산 매물 광고를 광고로 인식하지 않은 것 아니냐. 광고 보다는 정보에 가깝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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