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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2018 부동산시장 [2018세법개정] 임대주택 신고 안하면 세금 22배.. 납세자 24만4000명 늘듯

내년부터 월세나 전세 등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여도 14%의 세금이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연간 임대소득의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기타소득과 합쳐 6~42% 종합과세해왔다.

또 임대주택을 신고하지 않으면 세금부담이 커지고 3주택자 이상은 비과세 혜택도 줄어든다. 30일 정부가 발표한 '2018년 세법개정안'의 골자다.
정부세종청사. /사진=머니S DB
정부세종청사. /사진=머니S DB
세법개정안은 기본공제 등을 임대주택 신고여부에 따라 차등했다. 등록 임대사업자는 기본공제 400만원과 필요경비율 70% 혜택을 주는 반면 미등록 임대사업자는 기본공제 200만원과 필요경비율 50%만 적용하기로 했다.

만약 시가 17억원짜리(공시가격 9억1200만원) 아파트를 보증금 2000만원, 월세 140만원에 빌려주고 다른 주택에 세들어 사는 경우를 가정해보면 등록 시 4만원, 미등록 시 89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세금이 22배 넘게 차이나는 것이다.

정부는 2016년 2000만원 이상 임대소득에 대한 임대소득세 1468억원을 거뒀다. 납세자는 3만3000명이었다. 내년에는 세수가 737억원 납세자는 24만4000명 각각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추산한다.

현재 등록 임대주택은 전체의 13%에 불과하지만 앞으로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임대주택 등록여부에 따라 세금 차이가 크게 벌어지므로 신고가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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