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월세나 전세 등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여도 14%의 세금이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연간 임대소득의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기타소득과 합쳐 6~42% 종합과세해왔다.
만약 시가 17억원짜리(공시가격 9억1200만원) 아파트를 보증금 2000만원, 월세 140만원에 빌려주고 다른 주택에 세들어 사는 경우를 가정해보면 등록 시 4만원, 미등록 시 89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세금이 22배 넘게 차이나는 것이다.
정부는 2016년 2000만원 이상 임대소득에 대한 임대소득세 1468억원을 거뒀다. 납세자는 3만3000명이었다. 내년에는 세수가 737억원 납세자는 24만4000명 각각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추산한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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