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택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인 집주인도 세금을 내야 한다. 특히 정부에 신고하지 않은 미등록 임대사업자는 세금을 최대 100만원 이상 더 내야 한다.
정부안대로 법개정이 이뤄지면 등록사업자와 미등록사업자 간 세금은 '8년 이상 임대, 연간 임대소득 1956만원'을 가정할 때 각각 6만5000원, 109만원으로 100만원 이상 차이난다.
이에 따라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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