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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2018 부동산시장 3주택자, 임대등록 시 세금 881만→224만원로 줄어

임대사업자에 재산세·임대소득세 감면, 종부세 합산 배제 등 혜택 다양
머니투데이 | 김사무엘 기자 | 입력2018.07.30 15:39 | 수정2018.07.30 19:52
@머니투데이 이승현 디자인기자
@머니투데이 이승현 디자인기자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따라 다주택자가 임대등록을 하면 세금을 최대 70% 이상 아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소득세 감면이 확대되고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재산세 감면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30일 정부가 발표한 2018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인상되고, 임대등록을 하지 않고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도 강화된다.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기존 80%에서 85%로 오르고 6억원을 넘는 과세표준부터 과표별로 0.1~0.5%포인트(P) 세율이 인상된다. 3주택 이상 소유자는 0.3%P 추가 세율이 붙는다.

내년부터는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도 과세가 이뤄지면서 다주택자들에 대한 증세 압박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구축하고 있는 임대차통계시스템이 올 9월부터 가동을 시작하면 임대등록을 하지 않고 임대사업을 하는 다주택자 현황도 파악할 수 있다. 임대등록 여부와 상관 없이 임대소득이 있으면 세금 납부는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다주택자에게도 퇴로를 열어 놓았다. 임대등록을 하는 경우 다양한 세제혜택을 부여해 임대등록을 유도하는 방안이다.

부동산 세금계산 프로그램 '셀리몬'을 이용해 계산해 본 결과 서울에 전용면적 84㎡ 공시가격 5억원 아파트(시세 약 8억원) 3채를 소유한 다주택자 A씨가 2채를 임대등록한 경우 세금은 70% 이상 줄어든다.

A씨가 임대주택 2채를 각각 보증금 4억원에 월 50만원으로 세를 줬다면, 간주임대료 포함 연 임대수익은 1680만원이다. 임대등록을 하지 않으면 A씨의 내년 임대소득세는 분리과세를 적용해 89만6000원 정도다.

인상된 종부세를 반영한 A씨의 내년 보유세(재산세+종부세) 792만원을 포함하면 A씨가 내년에 내야 할 세금은 총 881만6000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내년 공시가격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A씨가 주택 2채를 임대등록 하는 경우 재산세는 각각 50% 감면되고, 종부세 합센에서도 배제된다. 임대소득의 경우 필요경비율이 기존 60%에서 70%로 늘어나고 세액도 75% 감면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사항을 모두 고려해 계산하면 A씨의 내년 세금은 약 224만4400원. 임대등록을 하기 전보다 74.5%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정부의 세제 개편으로 임대등록 속도는 더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12월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등록 임대주택은 지난 6월말 기준 115만7000가구로 지난해 말(98만 가구) 대비 18% 증가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부의 의도는 갭투자 같은 단기 시세차익을 억제하고 임대 등록을 활성화 하는 것"이라며 "시세차익이 아닌 노후 임대소득을 목적으로 하는 다주택자라면 임대 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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