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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2018 부동산시장 2018세법개정 '소득재분배 효과 있을까?'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내년부터 6억원 초과(과세표준 기준) 주택을 보유한 고소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이 0.1~0.5%포인트(p)씩 일제히 오른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0.3%p 추가 세율이 적용돼 최고 2.8%의 세율이 적용된다. 종부세 개편으로 내년에 거둬들일 세금만 9000억원에 달해 이른바 '집부자'와 기업들이 세금 폭탄을 맞을 전망이다. 30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아파트 시세표가 게시돼 있다. 2018.7.30/뉴스1

ne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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