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허경 기자 = 내년부터 6억원 초과(과세표준 기준) 주택을 보유한 고소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이 0.1~0.5%포인트(p)씩 일제히 오른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0.3%p 추가 세율이 적용돼 최고 2.8%의 세율이 적용된다. 종부세 개편으로 내년에 거둬들일 세금만 9000억원에 달해 이른바 '집부자'와 기업들이 세금 폭탄을 맞을 전망이다. 30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아파트 시세표가 게시돼 있다. 2018.7.30/뉴스1
neohk@news1.kr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Daum부동산은 제휴 부동산정보업체가 제공하는 매물 정보와 기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제휴 업체의 매물 정보를 비롯한 각종 정보 및 이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Kakao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