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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2018 부동산시장 [2018세법개정] 부동산세제 대수술.. 서민감세 vs 부자증세(종합)

정부가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앞으로 5년 동안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에 세금감면 등 3조204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신 고소득자와 대기업은 7882억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30일 공개한 세법개정안은 소득불평등에 따른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조세지출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정부세종청사. /사진=머니S DB
정부세종청사. /사진=머니S DB

◆부동산 세제 대대적인 개편

이번 세제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부동산 증세다. 먼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늘어난다. 과세표준을 정할 때 사용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행 80%에서 내년 85%, 2020년 90%로 올린다. 주택 종부세율은 과세표준 6억원을 초과할 경우 0.1∼0.5%포인트 인상하고 3주택자 이상은 0.3%포인트 세율을 추가한다.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도 커진다. 올해까지 비과세하던 2000만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을 분리과세로 전환한다. 임대소득 분리과세를 적용할 때 기본공제는 등록 임대사업자 400만원, 미등록 임대사업자 200만원으로 신고혜택을 준다.

임대보증금 비과세인 소형주택 기준도 기존 3억원·60㎡ 이하에서 2억원·40㎡ 이하로 축소했다.

또한 정부는 근로장려금(EITC) 지급대상을 확대했다. 현행 EITC는 중위소득의 50% 이하만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중위소득의 60∼70%도 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은 생계급여 수급자도 받을 수 있게 해 자녀 1인당 30만∼50만원에서 50만∼70만원으로 인상한다.

일용근로자 소득공제 금액은 1일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확대하고 15∼34세 무주택자 청년의 소득이 연간 3000만원 이하일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을 비과세해준다.

이밖에 ▲해외 금융계좌, 해외 부동산, 해외 직접투자 신고 강화 ▲상호금융 예탁금과 출자금 이자·배당소득 과세 강화 ▲1만원 초과 모바일상품권 과세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R&D) 비용과 시설투자의 세액공제 확대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추가 등의 내용도 담겼다.

◆세법개정으로 소득분배 효과 기대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으로 앞으로 5년 동안 세금이 2조5343원 덜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에는 3조2040억원의 감세 효과가, 고소득자와 대기업에는 7882억원을 증세 효과가 돌아갈 전망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이번 세법개정안은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을 목표로 소득분배 개선과 지속가능 성장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정부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국회에 제출한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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