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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2018 부동산시장 [2018세법개정]종부세율 최고 2.8%..2주택자도 세부담 51%껑충

6억원 초과 세율, 최고 0.5%p 인상
공정가율도 2020년 90%까지 상향
'똘똘한 한 채' 몰릴 듯.."임대주택 등록도 증가"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이데일리 박민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최고 2.8%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종부세 인상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달 초 예고한대로 결정됨에 따라 당장 시장에 미치는 충격파는 크지 않은 것으로 관측되지만,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내년부터 부동산시장 투자 심리 위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세제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자녀 증여나 임대주택 등록이 많아지고, 세금 부담이 덜한 이른바 ‘똘똘한 한채’ 쏠림 현상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점쳐진다.

30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종부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내년 85%, 2020년 90%까지 상향한다. 또 세율의 경우 과표 공시가격 6억원 이하는 현행 0.5%가 그대로 적용되지만, 6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0.1~0.5%포인트 세율이 인상된다. 6억원 초과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0.3%포인트 추가 세율이 적용돼 최고 2.8%의 세율이 매겨진다. 다주택자일수록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구조다.

또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도 세율이 0.25~1%포인트 인상된다. 별도합산토지(공장·상가 등)는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번 종부세 개편으로 내년에 거둬들일 세금만 9000억원이 더 걷힐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만큼 종부세 강화의 타깃인 다주택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개정된 종부세는 내년 1월1일 이후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 과세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종부세 개편에 따른 세 부담 증가를 감안해 종부세를 나눠낼 수 있도록 분납 대상을 확대하고 분납 기한도 연장했다. 지금까지는 종부세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넘어야 분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250만원이 넘으면 분납할 수 있고, 분납 기한도 납부기간(12월 15일)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대폭 늘렸다.

종부세는 누진세가 적용되는 만큼 공시가격이 높을수록 종부세 증가폭이 더 커진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주택을 한 채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 세 부담이 그리 크지 않아 타격을 덜 받는 반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커질 전망이다.

예컨대 공시가격 11억8400만원인 서울 송파구 잠실동 엘스아파트 전용면적 119.93㎡를 1채를 보유한 경우 종부세는 올해 70만8864원에서 내년 75만3168원으로 약 4만4304원(6.25%) 증가한다. 그러나 공시가격 12억8000만원의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51㎡와 공시가 21억2800만원 짜리 서포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 244.54㎡를 보유한 2주택자의 경우 종부세가 올해 1508만7168원에서 내년 2279만1831원으로 무려 51.1%(770만4663원)나 급증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다주택자는 앞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서는 버티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강남권 주택은 대부분 공시가격이 6억원이 넘는 주택이 많은 만큼 자녀 증여의 방식으로 세 부담을 낮추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4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된데 이어 내년 보유세(종부세) ‘폭탄’까지 겹치면서 앞으로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이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1가구 1주택자는 다주택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제 부담이 덜한 만큼 앞으로 집값 상승 기대가 높은 한강변 재건축 단지나 강남권 새 아파트 등으로 똘똘한 한 채로의 수요 쏠림이 더 두드러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 (parkm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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