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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2018 부동산시장 서울 6억 초과 아파트, 2005년 대비 5배 늘었다

서울 13개구 가구당 평균가 6억 초과, 경기 과천·성남까지 지역 범위 확대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서울에서 6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 물량이 2005년 대비 5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은 종합부동산세가 처음 도입된 해다. 현재는 종부세 도입 당시와 달리 서울 대부분 지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의 가구당 평균가격까지 6억원을 넘어섰다.

3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종부세가 첫 도입된 시기는 2005년 노무현 정부 때로 당시 서울에서 6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전체 118만7792가구 중 6만6841가구(5.63%)로 집계됐다. 반면 2018년 6월 기준 서울 전체 159만9732가구 중 32만460가구(20.03%)가 6억원을 넘어섰다. 서울 아파트 10가구 중 2가구는 6억원을 넘어서는 셈이다. 2005년 대비 물량 역시 5배 가량 늘었다.

일부 지역에 국한됐던 6억원 초과 아파트 범위도 크게 확대됐다. 2005년에는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등 4개 지역만 가구당 평균가격이 6억원을 넘어섰다. 그러나 현재는 서울 13개구 가구당 평균가격이 6억원을 초과할 뿐만 아니라 서울 전체의 호당 평균가격이 7억7000만원이다. 현재는 경기도 과천(10억6000만원)과 성남(6억9000만원)도 가구당 평균가격이 6억원을 넘어섰다.

주택에 대한 보유세 개편 방향은 크게 3가지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연 5%포인트씩 90%까지 인상, 과표 6억원초과 세율은 0.1~0.5%포인트 인상, 3주택 이상자는 0.3%포인트 추가과세 등이다. 정부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27만4000명의 세금 부담이 총 1521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단순 계산하면 1인 당 평균 55만원 가량 세금이 증가하는 수준으로 시장의 우려감은 생각보다 크지 않은 분위기다.

다만 정부가 3주택 이상 고가주택을 보유한 경우라면 과거보다 최고 74.8%까지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예고한 만큼 보유 주택의 가격이나 주택 수에 따라 개인 별 과세 편차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게다가 국토교통부가 최근 공시가격의 시세반영 비율을 최대 90%까지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어 고가주택 보유자는 아직 안심하기 이르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공시가격의 시세반영 비율이 높아질 경우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 뿐만 아니라 2주택 이하 고가주택 소유자도 장기 보유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커질 것"이라며 "과거 대비 6억원 초과 아파트 물량이 5배 가량 늘어났고 지역 범위까지 크게 확대된 상황인 만큼 종부세 개편 효과는 시장 트렌드를 '똘똘한 한 채'에 더욱 집중하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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