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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2018 부동산시장 [르포] '부동산 전자계약' 직접 해보니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문서 없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앱을 내려받아 계약서를 작성하고 저장하는 서비스다. 전자계약의 장점은 경제성과 안전성, 편리성이다. 분실위험이나 무등록 공인중개사와 거래한 뒤 낭패보는 위험을 원천차단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전국적으로 부동산 전자계약을 실시하면서 이를 장려하기 위해 각종 행정절차 편의와 대출금리 할인 등의 혜택을 내세웠다. 아직은 많은 사람에게 생소한 부동산 전자계약이 불편함이나 개선할 점은 없는지 직접 가상거래를 해봤다.
/사진=김노향 기자
/사진=김노향 기자

◆계약서 분실경험, 전자계약 필요성 느껴

역대 최고의 정부규제로 꽁꽁 얼어붙은 서울 부동산시장. 그러나 마지막 개발지이자 ‘기회의 땅’으로 불리는 마곡지구는 이런 찬바람을 무색케 하는 모습이다. 지난 9월18일 오후 마곡동 발산역 인근 오피스빌딩가에 들어서자 고가의 사은품을 나눠주며 부동산중개업소 방문을 권유하는 직원들이 즐비했다.

하루 전날 전화로 예약해둔 ‘모바일공인중개사사무소’를 찾았을 때 직원 5명 중 3명은 늦은 오후까지 점심식사를 못하고 있었다. 계속해서 걸려오는 전화로 인터뷰가 수시로 끊기기도 했다.

신민승 대표공인중개사는 “한달 평균 150건 안팎의 거래 문의가 있고 이 중 성사되는 경우는 50건 정도”라고 설명했다.

마곡지구는 최근 오피스텔과 상가 등 수익형부동산 거래가 활발하다. 신축 오피스빌딩이 빽빽하게 들어서고 공사 중인 곳도 많다. 모바일공인중개사사무소는 아파트·오피스텔·상가 중개와 토지보상 컨설팅 등이 주력 업무다.

신 대표는 마곡지구 3억원대 역세권 오피스텔을 사면 월세 120만원 안팎을 받는 수익형부동산 재테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기자에게는 부동산 전자계약을 함께 권유했다. 30~40대 고객일 경우 대부분 전자계약을 권유하지만 고객 쪽이 먼저 알고 문의한 일은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기자가 전자계약의 필요성을 깨닫게 된 것은 최근이다. 정부 아동수당을 신청하려면 전세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한데 분실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1년 전 중개를 맡겼던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전화하니 연로한 공인중개사 할머니가 당초 날짜별로 정리하지 않아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컴퓨터에도 문서파일을 보관하지 않았다.

전자계약은 온전히 온라인상으로만 존재하므로 천재지변이 없는 한 이런 분실위험이 0%다. 스마트폰 부동산 전자계약 앱에 접속하니 일반 종이계약서와 똑같은 양식의 매매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할 수 있었다. 계약서를 저장하고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문자메시지로 받은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끝이다. 공인인증서는 필요없다.

문제는 모든 물건의 전자계약이 가능하지는 않다는 점이다. 인근 신축 오피스빌딩을 입력하자 상당수가 ‘등록되지 않은 주소’라고 나왔다.

신 대표는 “준공승인이 난 지 몇개월이 지나도 이렇게 주소가 등록되지 않아 전자계약에 실패하는 일이 많다”고 말했다. 이런 경우 전화로 국토교통부 시스템에 등록을 신청하는 데 1~2시간이 소요된다. 대부분의 고객은 1~2시간을 기다리느니 전자계약을 포기한다.
/사진=김노향 기자
/사진=김노향 기자

◆이용 메리트 낮아 100% 전자화는 “글쎄”

부동산 전자계약은 여러모로 편리하다. 무엇보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주민센터에 방문할 필요없이 확정일자가 자동처리되고 은행 대출금리를 0.2%포인트 할인받을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하지만 신 대표 말에 따르면 전자계약을 권유받았을 때 흔쾌히 응한 고객은 10명 중 2~3명에 불과하다.

신 대표는 “임대인의 경우 실질적인 이득이 없어 오히려 번거롭게 느끼고 공인중개사들도 아직까지는 편리함보다 불편함이 더 많다”고 지적했다.

일선 공인중개사들이 지적하는 문제는 ▲분양권 거래 시스템 미비 ▲법인 전자계약 시 7일 이상 소요 ▲인증오류 ▲중간저장 불가능 ▲점심시간(오후 12~1시) 상담전화 불가능 등 다양했다.

신 대표는 “부동산중개 특성상 평일 퇴근시간 이후나 토요일 거래가 많은데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면 전자계약 자체가 안돼 고객이 포기하는 경우가 30건이 넘는다”고 말했다.

또 토지·임야거래의 경우 온라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의 고객이 많은데 대부분 전자계약을 꺼린다. 이밖에 임대차계약도 매매계약과 마찬가지로 자동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제도를 도입한 지 만 1년이 지났지만 아직은 시행초기인 만큼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결론을 얻었다.

미니인터뷰-신민승 공인중개사(모바일공인중개사사무소)

“전자계약 활성화하려면 집주인이 편리해야”

“일반적으로 50대 이상의 고객은 전자계약을 불편해 하세요. 그럼에도 어렵게 설득하는 이유는 세입자 고객이 얻는 혜택이 많기 때문이죠.”

신민승 공인중개사는 “젊은 직장인들이 임대차계약의 주요고객인데 대출이자 할인이나 현금 바우처 등을 받아 금전적인 도움이 됐을 때 고맙다는 인사를 하기도 한다”며 “이런 점을 집주인들에게 잘 설명하면 힘들더라도 세입자를 위해 기꺼이 전자계약을 하겠다는 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택임대사업자는 전자계약을 한 뒤에도 관할구청에 따로 신고해야 하는 등 절차가 번거롭다. 또 여러 중개업소가 공동중개하는 경우 전자계약에 가입하지 않은 중개업소가 있으면 처리하지 못하는 점도 문제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560호(2018년 10월3~9일)에 실린 기사입니다.

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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