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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2018 부동산시장 [2018국감]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전년 대비 3배 급증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이 전년 대비 3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한 집값 급등과 관련해 감정평가 의견충돌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이 전년 대비 3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한 집값 급등과 관련해 감정평가 의견충돌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기자]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 신청이 작년 대비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등한 집값과 관련해 감정평가 의견충돌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은 1117건으로 지난해 390건보다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공시일로부터 30일 내 서면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을 주택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가 지난해 265건에서 올해 737건으로 2.8배(472건)증가했다. 연립주택은 지난해 36건에서 올해 116건으로 3배를 웃돌았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세·취득세 기준이다, 부동산 소유자의 공시가격 하향요구는 거세다. 2015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3년간 공시가격 이의신청 2060건 중 하향요구가 1360건으로 1.5배를 넘어섰다.

한편 공시가격 조정건수도 지난해 39건에서 올해 168건으로 4.3배 증가했다.

김영진 의원은 "공시가격 이의신청이 지난해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은 서울·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이 주요 원인"이라며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취득세 등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세금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을 소유한 국민이 민감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시가격 이의신청이 법률과 규정에 따른 문제라 하더라도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도 원인이 될 수 있다"면서 "한국감정원은 공시가격 발표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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