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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2018 부동산시장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 올려달라는 이의신청 급증한 까닭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1117건
조정건수 168건으로 지난해 4.3배로 증가
아파트 공시가격 상향요구 전년비 248% 폭증
재건축 부담금 줄이기 위한 상향요구 추정

[한겨레]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집주인들의 이의신청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나면서 조정이 이뤄진 건수도 전년 대비 4.3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8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390건이었던 공시가격 이의신청이 올해는 1117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공시가격 이의신청을 주택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 737건을 비롯해 연립주택 116건, 다세대주택은 264건 차례였다. 이의신청 내용은 가격 하향요구가 697건, 상향요구가 420건이었다. 아파트와 다세대주택은 하향요구가 많았지만 연립주택은 상향요구(70건)가 더 많았다.

이처럼 이의신청이 늘어나면서 공시가격이 조정된 건수도 지난해 39건에서 올해 168건으로 4.3배 증가했다. 주택유형별 공시가격 조정 건수는 아파트 110건, 연립주택 28건, 다세대주택은 30건이었다. 조정 내용은 가격 하향이 102건, 가격 상향이 66건을 차지했다.

국토교통부는 공시된 공동주택 가격에 대한 주택 소유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재조사 및 한국감정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이의신청검토위원회 검토를 거쳐 국토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조정·공시가 이뤄진다. 재조사는 최초 조사자가 아닌 제3자가 맡아 유사주택 공시가격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평가가 이뤄진다.

올해 공시가격 이의신청 가운데 눈길을 끄는 대목은 아파트 소유자의 가격 상향요구가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지난해 아파트 공시가격 하향요구는 201건에서 올해 514건으로 155.7% 증가한데 견줘, 상향요구는 지난해 64건에서 올해 223건으로 248.4% 급증했다. 이는 서울 강남권 일부 재건축 단지 등에서 공시가격을 상향조정해달하는 이의신청이 몰린데 따른 현상이라는 게 한국감정원의 설명이다. 재건축 단지의 경우 올해부터 부활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로 인해 사업 개시(조합설립추진위 승인) 시점의 주택 공시가격이 높을수록 향후 조합원이 내야 할 부담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이다.

김영진 의원은 "올해 공시가격 이의신청이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은 서울 등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이 주요 원인"이라며 "공시가격은 보유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객관성과 신뢰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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