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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종합부동산세 개편안 서울시 "공시가격, 실거래가 수준으로 올려달라"..그 속사정

"고가 단독주택, 실거래가의 50%선에 불과..적정과세 문제"
박원순 서울시장 © News1 유승관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서울시가 주택 보유세 과세 근간이 되는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높여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단독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50%선에 불과해 고가 주택 소유자에 대한 적정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주 박원순 시장 명의로 '개별주택가격 공시업무 관련 개선사항 건의' 공문을 국토부에 보냈다.

주요 내용은 국토부가 매년 초 발표하는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에 근접한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재고해달라는 것이다.

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의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제도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로 쓰인다.

단독주택의 경우 국토부 산하 감정원이 전국 단독주택 418만호 중 22만호를 표준주택으로 선정해 가격을 산정하고, 서울시 등 지자체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나머지 개별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매긴다.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은 감정원이 직접 전국 1289만호의 가격을 전부 책정한다.

하지만 서울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50%선에 불과하고, 아파트의 경우 강북은 보통 70%대인 반면 강남은 60%선에 그치는 등 들쑥날쑥해 공시가격 현실화율 문제가 거듭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고가 주택 소유자 등에 대한 적정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최근 정부가 주택 투기수요 방지를 위해 보유세 인상안을 내놓았지만 과세 근간인 공시가격이 실거래가 대비 낮아 효과가 미흡하다는 문제들이 제기되면서 이슈로 부각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언론과 국회의 지적 등 여러 문제 제기를 고려해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에 근접하도록 점진적으로 높여줄 것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도 지난 8월 국토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공시가격 현실화는 부동산 취득과 보유로 인한 불로소득을 조세로 환수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실거래가가 기준이 돼야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시장은 "실거래가를 공시가격에 그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자체의 역할이 필수"라며 "서울지역의 실거래가를 정확히 파악해 실질과세의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하겠다"고 협력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국토부 역시 국토교통 분야 관행혁신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지난 7월부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기 위한 개선작업에 나선 상태다. 혁신위는 "공시가격은 보유세의 과표와 각종 부담금을 산정하는 기준 등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시세를 반영한 정확한 가격을 책정해야 하지만 현실화율이 많이 낮은 상태"라며 “장기적으로 (실거래가의) 90% 이상까지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에 대해 지난 8월 국토교통위원회 결산·업무보고에서 "집값이 급등하는 지역의 경우 공시가격이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오는 10월부터 시작하는 공시가격 조사에서 올해 집값 상승분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주택시장 조사와 전문가 자문, 의견수렴 등을 거쳐 연내에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한 개선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jhk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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