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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종합부동산세 개편안 내년 서울 종부세 '폭탄'..공시가격 현실화 땐 더 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오른쪽),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지난 6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 내용을 발표하기에 앞서 손을 맞잡고 있다.(사진: 윤동주 기자 doso7@)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오른쪽),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지난 6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 내용을 발표하기에 앞서 손을 맞잡고 있다.(사진: 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여야가 세율을 최고 3.2%까지 올리는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법) 개정안에 합의하면서 내년 종부세 폭탄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이번 세율 인상에 공시가격 상승 및 현실화까지 더해지면 서울 주요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들의 보유세가 내년에 최대 세배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7일 국회 및 정부 당국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후 세율을 현행보다 0.1~1.2%포인트 올리는 종부세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13 부동산 대책에서 정부가 내놨던 최고 세율 3.2%안과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을 300%에서 200%로 낮췄다. 이에 따라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는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한 보유세 증가 폭이 최대 두배를 넘지 못한다. 하지만 3주택 이상 보유자는 기존 안대로 세부담 상한 300%가 적용됨에 따라 보유세가 많게는 세배까지 오를 수 있다.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내년부터 5%포인트씩 오른다. 현재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내년에는 85%가 되는 것이다.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에 의뢰해 바뀐 종부세 부과 방식을 바탕으로 서울 주요 아파트 단지의 내년 보유세 증가를 시뮬레이션해 본 결과 내년 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수준으로 오른다고 가정할 경우 다주택자뿐 아니라 고가 1주택자들도 종부세가 많게는 두배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1단지'(109동) 전용면적 114.17㎡의 경우 내년 종부세가 334만원(농어촌특별세 제외)으로 올해보다 168만원(101.3%)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재산세 등을 더한 전체 보유세는 올해 635만원에서 내년 952만원으로 317만원(50.0%) 오르면서 세부담 상한까지 뛰게 된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111동) 전용면적 112.96㎡는 종부세가 올해 249만원에서 내년 483만원으로 233만원(93.5%)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보유세는 809만원에서 1139만원으로 330만원(40.8%) 늘어나게 된다.

다주택자의 경우 1주택자보다 종부세 증가 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116동) 전용면적 84.93㎡와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408동) 전용면적 84.89㎡, 용산구 이촌동 한가람(207동) 전용면적 84.89㎡ 세 채를 보유한 3주택자는 종부세가 올해 997만원에서 내년 2592만원으로 1595만원(159.9%) 급증할 전망이다. 보유세는 1786만원에서 3800만원으로 2014만원(112.7%)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문제는 이 같은 시뮬레이션 결과보다 실제 내년 보유세는 더 늘어날 것이란 데 있다. 시세에 따라 조정되는 공시가격 때문이다. 올해 서울 집값 오름 폭이 지난해보다 더 커졌다는 점이 변수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은 4.69% 올랐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달까지 8.22% 상승해 두배 가까이 뛰었다.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10.19%였던 점을 감안하면 내년 공시가격 인상률은 이를 웃돌 가능성이 크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8.4%나 급등한 적이 있다.

게다가 정부는 주택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높이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8월 국회에 출석해 "집값이 급등하는 지역의 경우 공시가격이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올해 집값 상승분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겠다"며 공시가격 현실화를 예고했다. 공시가격은 현재 시세의 50~70% 수준에 머물러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5%포인트 올릴 경우 종부세는 68.6% 증가한다. 현재 감정원은 내년도 주택 공시가격 조사를 진행 중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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