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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9.13 대책 강남 집주인들, 종부세 급등에 '단체 잠수(?)'

종부세 참여정부 시절 상회 3.2% 책정..정부 대책 예고에도 매물 철회 기현상
서울 강남 아파트 일대 전경. /사진=머니투데이DB
서울 강남 아파트 일대 전경. /사진=머니투데이DB

"부동산 대책에도 매물을 회수하거나 기존 호가보다 값을 높이는 집주인들도 있습니다. 집을 판다고 했던 매도자에게 대금 송금을 위해 계좌번호를 요청해도 좀처럼 답변이 없습니다" (서울 강남권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

올 하반기 서울 주요 부동산시장에서 집값 상승을 기대한 '베팅'이 계속될지 주목된다. 부동산시장에선 잇따른 정부정책으로 내성이 생겼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다수의 매물 출회 가능성도 높다.

1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고강도 종부세 인상 계획을 담은 '9·13 주택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선 종부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시절 이상인 '최고 3.2%'로 중과하는 방안이 남겼다.

1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과세대상 공시가격 기준은 현행 '9억원 이상'이 유지됐지만,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은 지난 6월말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제안한 종부세 인상안 보다 높아졌다.

과세표준에서 '3억∼6억원' 구간이 신설됐고, 1주택자는 과세표준별로 0.5~2.7%의 종부세가 부과된다. 다주택자는 0.6~3.2%로 중과되고, 세부담 상한은 전년대비 150%에서 300%로 확대됐다. 이에 종부세 규모와 대상이 늘어나게 됐다.

전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방안은 문재인정부 통상 8번째 부동산 대책이며, 새정부 들어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자 2개월에 한번꼴로 부동산시장 안정화대책이 나왔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63% 상승했다. 이는 전월 대비 0.31%포인트 높은 것이다. 지난 2월(0.94%) 이후 최대폭 올랐다. 지난달 30일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112㎡D'(전용면적) 주택형이 사상 최고가인 36억원에 계약되기도 했다.

1100조원 이상인 시중 유동자금이 서울 주요지역 부동산에 몰리며 강남 등 주요지역 아파트가 '안전자산'으로 인식됐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 주요 지역 고가 주택 보유자들은 섣불리 집을 매도하지 않으려 하고, 세 부담이 늘 경우 전·월세 임차인에게 부담을 전가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추격 매수에 신중해야 된다고 조언한다. 주택을 보유할 경우 세부담이 커지고 있고, 대출 규제가 강화돼 향후 매도자 찾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양지영 양지영 R&C 연구소장은 "단기간 집값 급등으로 가격 저항선이 생겼고, 보유에 대한 부담감이 커졌다"며 " 금리가 인상될 경우, 매물 출회가 늘어 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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