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서비스

금융

부동산 메뉴

연도별 핫이슈 메뉴

2024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이슈]9.13 대책 "무주택자는 전용 85㎡ 초과 청약 유리"..당첨 확률 높이는 청약 셈법

가점이 낮아 청약에 도전할 수 없었던 무주택자는 앞으로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하면 당첨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청약을 노리는 1주택자라면 새 제도가 시행되는 11월 말 이전까지 기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정부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무주택자의 청약 당첨 가능성이 커졌다. /조선일보DB
정부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무주택자의 청약 당첨 가능성이 커졌다. /조선일보DB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 수도권·광역시 지역에서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할 때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하기 때문이다.

◇가점 낮은 무주택자 전용 85 이상 노려라

무주택자는 국토교통부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입법예고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덕분에 신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문이 넓어진다.

현재 전용 85㎡를 초과하는 투기과열지구 주택의 경우 분양 물량의 절반을 추첨제로 뽑는다. 하지만 무주택자와 1주택자 등이 뒤섞이며 경쟁률이 높아져 막상 추첨으로 집을 분양받는 것이 만만치 않았다.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전용 85㎡를 초과하는 아파트 1000가구가 일반분양된다고 치면 추첨제 대상인 500가구의 75% 이상, 즉 375가구 이상은 무주택자에게 돌아간다. 무주택자가 청약으로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수월해지는 셈이다.

수도권 공공택지는 추첨제가 50% 이상이고, 청약과열 지역은 70%, 기타 지역은 100% 전량 추첨제가 적용된다. 청약과열 지역과 기타 지역의 경우 추첨제 비율이 매우 높은 만큼 무주택자는 청약을 적극적으로 노려볼 만하다.

현재 청약과열지역은 경기도 과천·성남·광명·구리·안양 동안구 전역과 하남·고양·동탄2신도시·남양주·광교신도시 내 공공택지 등이며, 지방은 부산 해운대·연제·동래·남·수영·부산진구 전역과 기장군 일광면 내 공공택지, 세종시다.

잔여 주택 역시 무주택자와 기존주택을 처분하기로 한 1주택자에게 우선적으로 배정된다.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1주택자는 입주할 수 있는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전용 85㎡ 이하의 경우 수도권 공공택지와 투기과열지구가 모두 가점제로 입주자를 뽑는다. 하지만 청약과열지역은 전용 85㎡ 이하라도 추첨제 몫이 25% 있는 만큼 무주택자가 덤벼볼 만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1주택자는 지금 청약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달부터 올해 연말까지 전국에 공급될 분양 물량은 총 25만9673가구다. 이중 서울 3만6843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14만4653가구가 예정돼 있다.

특히 서울에서도 입지가 좋은 강남 재건축 단지와 교통과 주변 인프라가 좋은 도심 인근 재개발 단지, 경기도 북위례 등 서울과 수도권 알짜 입지 등이 골고루 포함됐다. 가점이 높은 1주택자라면 적극적으로 청약에 뛰어들어야 하며, 가점이 낮다고 해도 추첨 등을 통해 당첨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12일부터 11월 21일까지며,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1월 말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분양권·입주권도 1주택자 간주

무주택자를 배려한 내용도 더 있다. 앞으로는 분양권과 입주권을 갖고 있어도 주택 보유자로 본다. 현재 청약(조합원 관리처분 포함)에 당첨된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때부터 주택 보유자로 간주했다. 분양권·입주권을 가진 수요자가 투자 목적으로 신규 주택을 분양받아 전매하는 것에 제동을 걸었다.

60세 이상 부모가 주택 보유자라도 청약자가 3년 동안 세대별 주민등록상 같이 올라 있고 실제 동거하는 경우 부양가족 점수가 부여됐지만, 이제는 가점 산정에서 제외된다. 부모 집에서 같이 살면서 당첨 기회를 노리는 캥거루족의 ‘청약 베팅’을 차단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렸다.

또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이 부여됐지만, 신혼 기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분양 기회가 더 돌아갈 수 있게 했다.

- Copyrights ⓒ 조선비즈 & Chosun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비스 이용정보

Daum부동산은 제휴 부동산정보업체가 제공하는 매물 정보와 기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제휴 업체의 매물 정보를 비롯한 각종 정보 및 이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Kakao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