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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9.13 대책 "가점 낮은 무주택자 85㎡초과 추첨제 노려라"

[사진제공=연합뉴스]
[사진제공=연합뉴스]

주택공급규칙개정안 연내 시행
유주택자, 당첨기회 더 낮아져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에 유의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9ㆍ13 주택시장 안정 대책의 후속 조치가 발표된 이후 청약시장의 큰 변화가 예상된다. 당첨 가능성이 높아진 무주택자와 달리 유주택자 선택의 폭이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청약전략 셈법은 더 복잡해졌다.


현재 85㎡ 이하의 민영주택은 청약과열지구에서 공급물량의 25%만 추첨제로 공급된다. 85㎡ 초과의 경우 수도권 공공택지에선 지자체 결정을 통해 가점제 50% 이하에서 비율이 결정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선 50%, 청약과열지역에서는 70%, 이외 지역에서는 100%가 추첨제로 공급된다.

하지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이 시행되면 추첨제 대상 물량의 75% 이상이 무주택자들에게 우선 공급된다. 나머지 25% 물량은 낙첨된 무주택자와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의 1주택자에 돌아간다. 이 과정을 거친 잔여물량만이 유주택자 몫이다.

청약가점이 낮은 무주택자라면 85㎡ 초과 추첨제 물량에 집중하는 것이 유리하다. 추첨제 물량의 75%가 무주택자에 우선 공급되는 만큼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높고 경쟁률이 낮은 물량일수록 당첨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유주택자는 규칙 개정 시행 이전에 공급되는 물량을 노려야 한다.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 규정이 생겼다. 팔고자 노력한 사실이 입증되면 처벌은 면할 수 있다. 분양받은 주택의 입주일부터 처분기간이 산정되므로 최소 2년 이상 처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직방이 아파트투유 청약결과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당첨가점은 58점이었다. 특히 서울 투기지역 15곳의 평균 당첨가점은 작년 53점에서 60점대로 높아졌고, 청약경쟁률도 15.5대 1에서 28.9대 1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화되는 분양권 전매제한 규정도 유의해야 한다. 수도권 공공택지(공공ㆍ민간분양) 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은 분양가격 책정 범위에 따라 3년에서 최대 8년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공공택지 내 공급 주택 일부는 거주의무 기간도 강화된다. 민간택지에선 분양가 책정 범위에 따라 최대 4년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잦은 청약제도 변경으로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됐지만, 바뀐 제도를 잘 이해하면 좋은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인기 단지 쏠림현상이 예상되는 만큼 눈높이를 낮추고 청약 전략을 꼼꼼하게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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