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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9.13 대책 집값담합, 처벌은 언제쯤

일주일만에 33건 신고접수 익명으로 담합 땐 처벌 못해
국토부 "연내 법개정 추진" 허위매물 검증 체계 도입
한국감정원이 홈페이지와 전화 등을 통해 집값 담합 등 불법 행위 의심사례를 접수한 지 일주일만에 33건이 신고됐다. 정부가 지난 9·13 대책을 통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호가 담합이나 이를 조장하는 행위, 공인중대사들의 가격 왜곡이나 시세 조종 등에 대해 강력히 제재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하지만 담합의 주체와 정황이 분명히 드러나는 증거를 증빙해야 하기 때문에 '오픈채팅' 등 필명으로 이뤄지는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상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주일만에 33건 신고 접수… 감정원 "검토 중"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집값 담합 신고센터'가 운영된 직후 1주일만에 신고건수는 33건으로 집계됐다. 그중 29건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으로 최근 집값이 급등한 지역에서 신고가 집중됐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신고시 개인별 통합인증 접속을 의무화 해 신고자의 신원 확보로 일단 무분별한 신고를 막고 있다. 또한 신고하는 담합 등 행위에 대해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

현재 감정원은 신고 내용을 검토해 담합 사실 여부 등을 따지고 있다.

감정원 관계자는 "가격 담합에 대한 정황 증거가 드러나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신고일 경우 카페 주소라든가 밴드명 등이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담합 사실 판단까지는 시일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인다. 가격 담합으로 의심되는 사례의 물건이 실제 그 가격으로 시장에 나와서 시장을 교란하는 결과를 가져왔는지 등을 살펴야 하기 때문이다. 감정원 측은 "적정 시세 수준을 기준으로 신고된 건의 가격 담합이 실제로 시장에 반영됐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감정원은 신고 내용을 국토부에 통보하고, 필요시 관계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나 검·경 등 수사기관 등에 대한 조사·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게 된다.

■처벌 규정 아직 없어… 국토부, 법개정 추진 중

문제는 실명이 아닌 가명으로 이뤄지는 온라인 상 가격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적발이나 처벌이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실제 정부의 강력 제재 발표 이후 집값 등 지역 부동산에 대한 논의는 온라인 커뮤니티가 아닌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은 별도의 인증 없이 익명으로 입장이 가능하다. 이 채팅방을 통해 지역별로 모인 수백명의 사람들이 부동산 시세를 공유하고 있다. '얼마 이하로는 집 내놓지 말자'는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암묵적인 호가 담합이 이뤄지는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김동연 부총리까지 나서서 집값 담합 행위를 강력 처벌하겠다고 했지만 심리적 위축 수준에 그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국토부는 중개업자의 가격 왜곡이나 시세 조정 시도에 대한 처벌을 공인중개사법에 조항 신설을 통해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개정안을 올해 안에 발의할 계획이다. 여기는 부동산 포털 사이트 등에 떠도는 허위 매물에 대한 검증 체계를 도입하고 적발되면 처벌하는 방안도 포함 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올해 안에 부동산 허위 과장 광고의 경우 표시 광고법과 별개로 적발해 처벌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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