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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9.13 대책 1주택자 막차 수요에 분양시장 들썩

서초 리더스원 이달 말 분양 로또단지 연내 분양 신호탄
청량리 롯데캐슬이 대표적 이르면 11월 중순 분양 가능
파이낸셜뉴스 | 파이낸셜뉴스 | 입력2018.10.18 17:07 | 수정2018.10.18 17:07
서울 서초구 우성1차 재건축 아파트 '래미안 리더스원'이 이르면 이달 말 분양키로 하면서 연내 분양이 불투명했던 '로또 단지'들도 본격적인 분양 준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조합의 분양가 협의가 지지부진하면서 가을 성수기임에도 분양 시장에 찬바람이 불었지만 올해는 비수기인 겨울이 오히려 더욱 뜨거울 전망이다. 특히 당첨만 되면 3~4억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청량리 롯데캐슬 SKY-L65도 11월 중순에는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서초 우성1차, 1주택자 당첨 '막차'

1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HUG는 서초 우성1차의 일반분양 물량에 대한 분양보증서를 발급했다. 분양가는 3.3㎡당 4489만원으로 확정됐다. 인근 시세 대비 1500만원 정도 저렴해 당첨되면 수억원의 시세차익이 가능한 '로또 단지'다. 현재 서초우성1차 조합이 HUG에 입주자 모집공고일로 신청한 날은 이달 31일이다. 이번 주부터 서초구청과 협의를 진행해 최종 분양 일자를 정할 계획이다. 삼성물산과 조합 측도 이달 안인 31일부터 견본주택을 열고 다음 달 초 청약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서초 우성1차의 분양 일정이 언제로 정해지느냐에 따라 향후 추가로 나오는 단지들의 분양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9.13대책 후속조치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통해 추첨제 물량의 75%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25%는 무주택자와 1순위 1주택자 추첨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본격 적용되는 시기는 11월 말쯤이다. 이에 서초 우성1차가 개정안 시행 전인 이달 안으로 분양이 되면 1주택자가 청약 당첨의 기회를 높일 수 있는 '막차' 단지가 된다.

■11월 말 기점, 1주택자 희비

정부가 청약 열기 과열 등을 통한 집값 상승의 촉매를 이유로 지자체를 압박해 허가를 늦추게 되면 1주택자의 청약 기회는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 실제 HUG는 이달 분양을 앞둔 GS건설의 위례포레자이, 과천주공6단지 재건축 일반분양분, 현대건설의 판교대장지구 힐스테이트 등에 대한 분양보증을 연기한 바 있다.

HUG 관계자는 "공공택지 이외에도 민간택지 분양의 경우도 분양 연기를 요청할 방침이었다"면서 "하지만 11월 이전에 분양보증서가 발급될만한 사업장 중 대형평형을 갖고 있는 곳이 없어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서초 우성1차가 HUG의 고분양가 심사를 통과한 만큼 서초구청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등의 인허가는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공공택지가 아닌 민간택지에 대해 정부가 분양을 의도적으로 미루는 것도 부담이 될 수 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서초구청이 서초 주민들의 눈치가 보여 숙원 사업에 대해 인허가를 늦추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삼성물산 역시 실적이 반영되는 3·4분기 내로 분양을 하려는 의지가 강해 이달 안으로 분양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청량리 롯데캐슬, 연내 분양

서초 우성1차의 분양이 9부 능선을 넘자 롯데건설이 청량리에 공급 예정인 주상복합아파트 롯데캐슬 SKY-L65의 분양 일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농동 청량리 4구역을 재개발한 이 곳 역시 인근 래미안 크레시티 전용 84㎡의 시세가 10억원 선인만큼 분양에 당첨되면 3~4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청량리 4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 12일 최종적으로 관리처분변경 총회를 열고 이날 동대문구청에 인가 접수를 마무리했다. 구청인가가 나는데 통상 한 달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다음달 11월 중순에는 분양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르면 개정안 적용 전에도 분양이 가능하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서초우성1차가 분양가 협의에 성공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분양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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