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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양도세 중과세 폐지 정부, 주택거래활성화 대책 발표..주택시장 되살릴 수 있을까

DTI 전면 규제완화·취득세 인하는 제외..'반쪽자리 대책'

[CBS 구병수 기자]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를 골자로 하는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이 10일 발표됐다.

총부채상환비율(DTI) 전면 규제완화와 취득세 인하는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우선 서초 강남 송파 등 강남3구를 투기지역과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강남3구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상한선이 기존의 40%에서 50%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거래신고지역에서도 풀리게 돼 신고기간이 15일에서 60일로 바뀌고 6억 원 이상 고가주택을 거래할 때 자금출처 신고가 면제된다.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고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제도도 완전 폐지하기로 했다.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양도세 비과세 보유여건도 3년에서 2년으로 완화되고 이사 등에 따른 일시적인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무주택자에게 지원되는 보금자리론 지원대상을 부부합산 소득 4천5백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올리고 대상주택도 3억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또 대출한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해 일반 무주택자도 생애 최초 구입자금과 유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앞으로 법률개정이 필요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도 19대 국회 개원 뒤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대책 시행으로 과도한 시장규제가 정상화됨으로써 주택거래가 시장기능에 따라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하지만 DTI 규제의 전면 완화는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번 대책에서 빠졌고 취득세 인하도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어 제외됐다.

이런 이유로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반쪽자리 대책으로 정부 기대와는 달리 주택시장을 되살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lees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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