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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양도세 감면 연장 다주택자 임대기간 따라 양도세 차등과세·감면을

◆ '1가구 1주택' 패러다임 바꿔라 / 주택세제 대안은 ◆ 시대에 뒤떨어진 주택 관련 세제에 대한 대안으로는 임대기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차등과세 또는 감면이 거론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규정과 종합부동산세의 전면적인 폐지를 염두에 둬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갑영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우리나라 부동산세는 징벌적으로 부과돼 투기도 잡고, 분배정의도 실현하며, 때로는 경기도 조절하는 만병통치약처럼 남발돼 왔다"며 "재산세, 양도세도 모자라 종합부동산세까지 추가됐고 게다가 지역이나 주택 수에 따라 중과세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양도세는 경기 변동에 따라 수시로 조정되고 자의적 기준에 따른 예외조치도 남발됐다는 지적이다.

거주 기간, 매매 시점, 구입 연도, 가구 합산 등에 따라 세금이 수없이 바뀌면서 세무사들조차 단박에 양도세가 얼마인지 파악하기 힘들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중과폐지도 연장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주택자들이 사실상 '민간 임대주택 공급자'라는 순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얘기다.

정 교수는 양도세와 종부세는 점진적으로 폐지하되 재산세 하나로 흡수하는 것을 대안으로 내세운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도 "부침이 심한 양도세 중과는 영구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며 "다만 다주택자 역기능을 억제하기 위해 임대소득에 적정과세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사실 양도세 폐지는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와 건설업계의 숙원사업이지만 부동산 투기조장을 염려하는 반대론에 부딪혀 제대로 진척되기 어려웠다.

양도세 과세체계가 비대칭적인 만큼 1가구 1주택 비과세제도도 손질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조세 형평성을 따지는 '저울'을 재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박합수 국민은행 PB부동산 팀장은 "1가구 1주택의 경우 9억원 이하는 비과세이고 9억원을 넘어도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면 거의 세금 부담이 없다"며 "이에 비해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를 소유하면 중과세되는 체계"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양도소득세의 경우 폐지가 어렵다면 최소한 '주된 거주주택(primary residence)'에 대한 양도세 혜택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주된 거주주택이라고 신고한 주택은 다주택자라고 해도 1가구 1주택자에 준하는 양도세 감면혜택을 줘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별기획팀 = 이진우(팀장) / 이은아 기자 / 전병득 기자 / 신헌철 기자 / 이지용 기자 / 강계만 기자 / 임성현 기자 / 이상덕 기자 / 김제림 기자] [화보] '양악수술' 강유미 "나도 V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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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A도 모바일로 공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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