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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04.23 미분양 해소 대책 '8.29 후속조치' 지방 미분양 매입 본격화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8.29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1조5000억원을 투입해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이는 작업이 실시된다. 대한주택보증이 5000억원 규모의 미분양 매입에 나서고 LH는 총 1조원 이내에서 미분양 리츠·펀드 추가모집을 실시한다.

국토해양부와 대한주택보증, LH는 환매조건부 매입 대상과 한도를 늘리고 리츠·펀드 매입 대상을 연말까지 준공 예정인 미분양으로 확대하는 등 지방 미분양 주택을 줄이는 방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대한주택보증은 이날 5000억원 규모의 7차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 매입 공고를 내고 13~17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매입 대상과 한도도 대폭 늘렸다. 공정률은 4.23대책에 적용했던 50%에서 30%로 낮추고, 업체당 지원 한도도 15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늘렸다. 기존 1~6차 참여업체는 2000억원 한도에서 남은 금액만큼 신청가능하다.

재무상황, 남은 공사기간 등을 검토해 매입 여부를 결정하고 사업성, 환매 가능성 등을 고려해 분양가 할인율 50% 이상을 기준으로 매입가를 정한다.

업체는 준공 후 1년 이내에 매입가에 자금운용수익률과 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되살수 있다.

대한주택보증이 환매조건부로 매입한 아파트는 1~5차까지 1만4594가구, 2조3267억원 어치이며 이 가운데 7656가구, 1조307억원을 건설사들이 되샀다. 6차 물량 1188가구(1712억원)에 대해서도 심사가 진행 중이다.

LH도 지난 7일 미분양 리츠·펀드 추가모집을 통지하고 이달 30일까지 총1조원 규모 이내에 리츠나 펀드에 편입될 사업장을 접수한다.

건설업체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들여 제3자에 매각하는 방법 등으로 수익을 내는 방식으로, 만기 때까지 팔리지 않는 주택은 LH가 미리 정한 가격에 사주기로 약정하기 때문에 투자 위험이 적다.

4.23대책에서는 준공된 주택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이번 대책에선 연말까지 준공예정인 미준공 주택도 포함했다.

LH는 기존 주간사를 통해 편입 사업장을 모집하고 10월 중 현장조사 및 감정평가를 거쳐 같은 달 29일 매입확약률을 통보한다.

현재(7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10만6464가구로, 전달(11만20가구)보다 3.2% 줄며 2개월 연속 감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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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서 기자 summ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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