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서비스

금융

부동산 메뉴

연도별 핫이슈 메뉴

2024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환매조건부 매입한도 확대연내 준공예정 주택도 대상전국 7만가구 이하가 적정선수도권 세감면 필요성 지적도

총 1조5000억원을 투입해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이고, 리츠ㆍ펀드 매입 대상을 1조원 규모 추가 확대하는 등 '8.29 대책'의 후속 작업이 본격화된다.

9일 국토해양부와 대한주택보증, LH는 환매조건부 매입 대상과 한도를 늘리고, 리츠ㆍ펀드 매입 대상을 연말까지 준공 예정인 미분양으로 확대하는 등 지방 미분양 주택을 줄이는 방안을 본격 시행키로 했다.

지방 미분양, 1조5000억원 추가 매입=정부는 우선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9일 5000억원 규모의 7차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 매입 공고를 내고 13~17일 신청을 받는다.

이번 대책은 4.23 대책과 비교할 때 매입 조건을 공정률의 경우 50%에서 30%로 낮추고 업체당 지원 한도를 15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늘렸다. 지난 1~6차에 참여한 업체는 2000억원 한도에서 남은 금액만큼 신청할 수 있다.

대한주택보증은 재무상황, 남은 공사기간 등을 검토해 매입 여부를 결정하고 사업성, 환매 가능성 등을 고려해 분양가 할인율 50% 이상을 기준으로 매입가를 정한다. 업체는 준공 후 1년 이내에 매입가에 자금운용수익률(자금차입이자율)과 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되살 수 있다. 지금까지 주택보증이 환매조건부로 매입한 아파트는 1~5차를 합쳐 총 1만4594가구, 2조3267억원 어치이며 이 가운데 7656가구(1조307억원)를 건설사들이 되샀다. 현재 6차 물량 1188가구(1712억원)에 대해서는 심사가 진행 중이다.

미분양 리츠ㆍ펀드, 1조 추가 편입=LH도 지난 7일 미분양 리츠ㆍ펀드 추가모집을 통지하고 오는 30일까지 총 1조원 규모 이내에서 리츠나 펀드에 편입될 사업장을 접수한다.

건설업체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들여 제3자에 매각하는 방법 등으로 수익을 내는 방식으로, 만기 때까지 팔리지 않는 주택은 LH가 미리 정한 가격에 사주기로 약정하기 때문에 투자 위험이 적다.

지난번 4.23대책에서는 이미 준공된 주택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이번 8.29대책에선 연말까지 준공 예정인 미준공 주택을 포함했다.

LH는 기존의 주간사를 통해 편입 사업장을 모집하고 10월 중 현장조사 및 감정평가를 거쳐 같은 달 29일 매입확약률을 통보할 예정이다.

미분양 7만 가구가 적정선=7월 말 전국 미분양 주택은 10만6464가구로, 전달(11만20가구)보다 3.2% 줄며 2개월 연속 감소했다. 미분양 물량이 10만 가구 대를 기록한 것은 2007년 11월(10만1500가구) 이후 32개월 만이지만, 10년 평균(7만 가구)보다는 여전히 30%가량 많은 것이다.

정부는 8.29대책이 효과를 발휘하면, 전국 미분양 물량이 10만 가구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미분양 가구수가 7만가구 이하로 떨어져야 건설업계 연쇄 부도 우려가 사그라들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감면 등의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주남 기자/namkang@heraldm.com

[베스트 클릭! 별난상품 뉴스]

▶지긋지긋 집먼지 진드기ㆍ곰팡이 '초간편' 퇴치법

▶착~갖다 붙이면 헬멧이 스피커로 변신

▶"물로 보지마라"…내 주머니속 '괴물 가습기'

▶블랙박스를 삼킨 풀HD 포켓형 캠코더

▶아이패드ㆍ노트북PC와 '찰떡궁합' 무선 LED 스탠드

- 헤럴드 생생뉴스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비스 이용정보

Daum부동산은 제휴 부동산정보업체가 제공하는 매물 정보와 기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제휴 업체의 매물 정보를 비롯한 각종 정보 및 이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Kakao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