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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3차 보금자리주택 '보금자리 좁은문 뚫기' 주택형·공략 지역 선택에 달렸다

[한겨레] 올 수도권 본청약 8000가구 그쳐 경쟁 치열할듯

2자녀 둔 신혼부부 강남·서초·하남미사 노려볼만

청약저축 2000만원 이상 강남 분양주택 당첨권

올해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은 경기 하남미사 등 7개 지구에서 8000여가구(사전예약 공급 물량 제외)가 공급될 예정이다. 지난해에 이어 지구별로 예정된 본청약이 이뤄지지만 보금자리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수요자들에 견줘서는 공급 물량이 적은 편이다. 이에 따라 올해도 대부분 지역에서 치열한 청약 경쟁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본인의 청약 자격과 당첨 가능성을 꼼꼼히 따져본 뒤 공략해야 할 지역과 주택형을 잘 고르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 어디서 공급되나?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 산하 에스에이치(SH)공사, 인천도시공사 등이 수도권에서 공급 예정인 보금자리주택은 2만가구에 이른다. 이 가운데 사전예약분을 뺀 본청약 물량은 줄잡아 8000가구쯤 된다.

보금자리주택 사업지구 대부분을 맡고 있는 엘에이치는 경기 고양원흥(2636가구)과 하남미사(7423가구), 서울 강남(3448가구)과 서초(690가구), 경기 부천옥길(2622가구)에서 모두 1만6819가구를 공급한다. 하남미사와 부천옥길에서는 분양주택만 공급되지만 다른 곳에서는 임대주택이 많이 나오는 게 특징이다.

에스에이치공사는 서울 강남세곡2에서 애초 예정했던 1200가구보다 400가구 늘어난 1600가구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또 인천도시공사는 5월에 구월보금자리지구에 2186가구를 공급한다.

올해 공급 예정이었던 경기 시흥은계와 구리갈매 등 2차 보금자리지구와 경기 하남감일 등 3차 보금자리지구는 공급 일정이 불투명한 상태다.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하는 남양주 진건의 경우도 12월 이후로 분양 일정이 잡혀 있어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올해 보금자리주택에 도전할 무주택 수요자는 먼저 자산 및 소득 제한을 확인해야 한다.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등 특별공급, 그리고 전용 59㎡ 이하 일반공급 물량은 일정 자산과 소득 이하인 사람만 청약 자격이 주어진다. 자산보유 기준은 부동산(토지+건물)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2682만5000원(취득가액에서 경과 햇수에 따라 매년 10% 금액 차감 적용) 이하다.

소득 제한은 만 20살 이상인 가구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해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신혼부부 맞벌이는 120%) 기준이 적용된다. 지난해 4인 가구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444만7007원이었으나 올해는 이보다 좀더 상향조정될 전망이다.

■ 청약저축 1000만원 이상이면 하남미사 당첨 유력

보금자리주택 청약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무주택 가구주에게 공급하는 특별공급과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일반공급으로 나뉜다. 특별공급은 3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생애최초 등으로 구분된다.

3자녀 특별공급은 만 20살 미만 미성년 자녀를 셋 이상 두고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한 지 6개월(6회 이상 납입) 이상 된 무주택 가구주가 대상이다. 당첨자 선정은 100점 만점 배점기준표에 따른 점수로 뽑는데, 지난해 말 위례새도시 보금자리주택 3자녀 배정 물량은 인기 블록의 59㎡, 75㎡, 84㎡가 모두 커트라인 90점이 나올 정도로 입주경쟁이 치열했다. 이에 따라 올해 강남지구 분양주택은 90점 이상, 서초지구 임대주택과 하남미사 분양주택은 70점 이상이라야 당첨권에 들 것으로 예상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입양 포함)한 자녀가 있으면 1순위, 혼인기간 3년 초과 5년 이내로 출산한 자녀가 있으면 2순위다. 1순위끼리 경쟁이 될 때는 자녀 수가 많은 사람이 우선이고 자녀 수가 같으면 추첨으로 뽑는다. 2010년 서울 강남지구 84㎡형에서 1순위 3자녀 커트라인이 나온 적이 있지만 이후 대부분은 2자녀 이상을 둔 신혼부부가 당첨되고 있으며, 이달 초 당첨자를 발표한 위례새도시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커트라인도 2자녀였다. 따라서 2자녀를 둔 신혼부부라면 올해 강남, 서초, 하남미사지구(84㎡)를 공략해볼 만하고 1자녀를 둔 경우라면 미사지구 등의 59㎡ 이하를 노리는 게 현실적이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만 65살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하는 가구주에게 공급하는데, 당첨자는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24회 이상 납입자 가운데 저축액이 많은 차례로 뽑는다. 최근 위례새도시에서 저축액 890만~1300만원(서울지역 거주)이 당첨선으로 나온 것으로 미뤄 볼 때 올해 강남·서초지구는 비슷한 당첨선이 예상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100%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 게 특징이다. 집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 가구주라면 이 물량에 신청하되, 청약저축 가입자라면 일반공급에도 중복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올해 강남지구 분양주택은 저축액 2000만원 이상, 서초 임대주택과 하남미사 분양주택은 저축액 1000만원 이상이 당첨권으로 예상된다. 최근 위례새도시 분양주택 일반공급 커트라인은 주택형에 따라 청약저축 1030만~1848만원(서울 거주 기준)이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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