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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08.21 대책, 반응 및 효과 <8.21부동산대책> 전매제한 완화로 거래 '기대'(종합)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수도권에서 새로 분양계약한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이 크게 완화돼 신규주택의 거래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지금은 수도권 공공택지가 10년(전용 85㎡이하)-7년(85㎡초과), 민간택지가 7년(85㎡이하)-5년(85㎡초과)으로 돼 있어 최장 10년, 최단 5년이지만 앞으로는 최장 7년, 최단 1년으로 바뀐다.

서울에서도 민간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85㎡ 초과 아파트는 전매제한 기간이 3년으로 짧아지기 때문에 상당수는 입주후 곧 팔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수도권의 전매제한을 완화하면서 권역별로 차별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택지유형별, 면적별로 구분하고 있지만 과밀억제권역이나 아니냐를 또 하나의 기준으로 추가했다.

이에 따라 공공택지에서만 4개 유형의 전매제한 기간이 생긴다. 과밀억제권역일 경우 85㎡이하가 7년, 85㎡초과가 5년이며 기타지역일 경우에는 85㎡이하가 5년, 85㎡ 초과가 3년이다.

또 민간택지에서도 전매제한기간이 4개로 나뉜다. 과밀억제권역일 경우에는 85㎡이하가 5년, 85㎡초과가 3년이며 기타지역에서는 평형에 상관없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3년, 비투기과열지구에서는 1년이다.

현재 수도권에서 과밀억제권역은 서울, 인천, 과천, 안양, 성남, 수원, 고양, 하남, 구리 등이며 용인, 광주, 안산, 화성, 파주, 김포 등은 제외돼 있다.

정부는 전매제한 완화를 21일 이후 분양승인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하고 판교신도시, 은평뉴타운 등 이미 분양된 주택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올 상반기에 지방의 전매제한을 완화하면서 소급적용했던 적이 있어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현재 미분양 상태인 주택도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수도권의 미분양주택 2만가구를 해소하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sungj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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