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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08.21 대책, 반응 및 효과 "전매제한 소급적용 해달라"..기분양자 '뿔났다'

행정구역 다른 광교신도시 적용 문제도 고민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정부가 8.21부동산 대책에서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 완화 기준을 소급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기분양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수도권 주요 택지지구와 신도시 아파트의 경우 바로 옆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분양을 했다는 이유로 적게는 3년, 많게는 4년까지 전매 허용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책 발표 다음날인 22일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는 전매제한을 소급적용해 달라는 요청의 글이 쇄도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불과 몇 달 차이로 인해 같은 신도시내에서 명암이 갈리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기존 정책을 유지해 기분양자가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던지, 소급적용하던지 통일해 달라"고 주장했다.

특히 남양주 진접지구, 양주 고읍지구 등 아직까지 미분양이 남아 있는 수도권 택지지구내 기분양자들의 불만이 거세다.

남양주 진접지구 아파트 계약자인 한 시민은 "어느 누가 5년 전매제한 아파트를 바로 옆에 두고 10년 전매 미분양 아파트를 사겠느냐"며 "이번 정책은 수도권 아파트 기분양자를 바보로 만드는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양주 고읍지구 계약자도 "10년 전매제한과 고분양 논란에도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은 내집마련에 대한 절박한 심정과 앞으로 택지지구는 모두 10년 전매제한을 할 꺼라는 믿음 때문이었다"며 "현재도 미분양이 남이 있고 투기 우려도 없는 곳에 전매제한을 달리 적용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전매제한 기간 때문에 청약을 포기했던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 전매제한 기간이 짧아질 경우 판교, 은평뉴타운 등 인기단지에서 투기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소급적용이 불가능하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전매제한 차등 적용의 문제는 또 있다. 행정구역이 과밀억제권역인 수원과 비과밀억제권역인 용인시 등 2곳 걸쳐 있는 광교신도시의 경우 원칙대로라면 수원에 속한 아파트는 5-7년, 용인에서 분양될 아파트는 3-5년으로 서로 다르다. 같은 신도시에서 동시에 분양해도 전매제한 기간이 다른 것이다.

서울 위례(송파) 신도시는 행정구역이 서울 송파구와 하남시, 성남시 등 3곳에 걸쳐 있지만 모두 과밀억제권역이어서 전매제한 만큼은 동일하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전매제한을 권역별로 차등할 수 있어도 단지별 시세나 미분양 여부 등의 상황을 따져가며 다르게 적용할 수는 없다"며 "소급 적용문제는 아직 전매제한 대상 아파트들이 입주때까지 많은 시간이 남은 만큼 시장 상황을 봐가며 신중히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또 광교신도시 문제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기간을 따로 적용할 지, 하나로 통일할 지 아직 미정"이라며 "관련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sm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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