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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해마다 늘어나는 전국의 노후주택과 빈집을 어떻게 관리할지가 관심사다. 정부는 이른바 ’미니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필요한 제도를 준비하고 있다. 지금껏 주택 재정비의 주된 패러다임이었던 대규모 재건축과 재개발만으론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국토교통부와 국회는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소규모 정비법)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8월 국토교통위원회 이헌승 의원을 비롯해 14명이 공동발의했고, 국회사무처가 검토하고 있다. 오는 12월 제정이 목표다.

뉴타운으로 개발된 곳과, 낡은 노후주택이 마주보고 있는 서울의 서대문구 일대. [헤럴드경제DB]
뉴타운으로 개발된 곳과, 낡은 노후주택이 마주보고 있는 서울의 서대문구 일대. [헤럴드경제DB]

소규모 정비법은 노후주택과 빈집에 대한 고민의 결과물이다. 이달 초 공개된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2015년 11월 기준)를 보면 전국에 있는 준공 20년이 넘은 노후주택은 716만4000가구다. 전체주택(1636만7000호)의 43.8%를 차지한다. 이런 노후주택의 대부분은 경기도와 서울, 부산의 구도심에 몰려있다. 특히 노후주택의 절반 이상(52.8%)은 단독ㆍ다가구ㆍ다세대주택이다.

또한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은 106만9000가구로 집계됐다. 전체 주택의 6.5% 정도다. 빈집이 100만가구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90년 19만7000가구에 그쳤던 빈집은 가파르게 증가해 ▷2000년 51만3000가구 ▷2010년 81만9000가구로 증가일로다.

소규모 정비법은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노린다. ▷노후 주택이나 빈집이 몰려있는 단독주택지 주민들이 쉽게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이 과정에서 도심 내 임대주택 물량도 늘리자는 것이다.

이 법안은 소규모 주택정비를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 등 3가지로 나눴다. 이 가운데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이번에 처음 만들어진 개념으로, 토지등소유자 2명만 모여도 자율 정비를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소규모 주택정비를 겨냥한 법률이 나오는 걸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박신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정비사업은 통상 주민들끼리 의견이 분분해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2명만 모여도 사업이 가능하게 한 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비업계에서도 빌라 일색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고, 중소형 업체에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다만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면밀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는 시각이 있다. ▷사업성 보장 ▷금융지원 등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지역 특성을 가장 잘 이해하는 지자체가 단순히 인허가권자 역할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사업 발굴과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서용식 수목건축 대표는 “주민들이 소규모 사업에 매력을 느끼게 하려면 사업성을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며 “1층에 상가는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하거나 주택도시기금을 어렵지 않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확실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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