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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08.18 전·월세 안정대책 "稅혜택 받자" 매입임대사업자 4.5만명 '역대 최고'

[머니투데이 전병윤기자] 주택을 매입해 임대할 경우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되면서 전국 매입임대사업자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관심이 커지고 있다.

 24일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매입임대사업자는 총 4만5226명으로, 1994년 집계 이후 최대 규모로 조사됐다. 지역별 매입임대사업자는 수도권 2만7327명, 지방광역시 9262명, 기타 지방 8637명이다.

자료: 부동산써브

 지난해 매입임대사업자는 2011년 3만9326명보다 5900명 늘었다. 수도권에서 61명 줄었으나 지방광역시에서 3559명, 기타 지방에서 2402명이 각각 증가했다.

 이처럼 매입임대사업자 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은 2011년 2월11일과 8월18일에 발표된 전·월세시장 안정 방안에서 규제 완화를 발표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11대책'에선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완화,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한 바 있다. 준공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해 5년 이상 임대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고 구입 후 5년 동안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세 50%를 감면하기로 했었다.

 '8.18대책'에서는 매입임대 세제지원 대상을 종전 수도권 3가구, 지방 1가구에서 수도권과 지방 구분없이 1가구 이상으로 완화했다. 매입임대주택 사업자가 거주하는 주택 1가구에 대해선 보유기간(3년 이상) 요건 충족 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전·월세가격이 수년째 오름세를 보이면서 매입임대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도 임대사업자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2011년에 비해 매입임대사업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광주로 2011년 416명에서 2231명 증가한 2647명을 기록했다. 이어 부산(2279명→4218명) 경기(1만506명→1만2304명) 충남(1078명→2425명) 순이었다.

 반면 서울의 매입임대사업자는 같은 기간 1만4797명에서 2580명 줄어든 1만2217명, 대전은 2106명에서 1132명 감소한 974명으로 조사됐다.

 한편 매입임대 가구수는 2011년 27만4587가구에서 121가구 증가한 27만4708가구에 그쳤다. 수도권은 지난해 11만4710가구로 2011년 13만919가구보다 1만6209가구 감소했고 지방광역시는 6만7471가구로 2011년 5만4351가구 대비 1만3120가구 늘었다. 기타 지방은 9만2,527가구로 8만9317가구에 비해 3210가구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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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전병윤기자 byj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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