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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반값 중개수수료 [현장에서]반값 복비 시비, 서울시는 모르쇠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가장 비싼 수수료율을 고정해 적용하자는 것은 소비자에게 흥정도 못하게 하는 것과 같다. 고정요율로 한다면 중개사 간 경쟁이 제한되고 서비스의 질도 떨어지게 된다."

"요율제는 고정으로 가면서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누진 요율을 적용하는 방향이 서민들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이다."

서울시 의회에서 30일 열린 이른바 '반값 복비' 공청회에서 격론이 벌어졌다.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여기엔 업계와 소비자단체, 학계 등 전문가 5명이 참석했는데 3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서로의 입장만 되풀이하면서 양측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양측이란 중개업계와 소비자단체를 지칭한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고정요율을 도입하려고 했던 경기도의회의 전철을 밟는다면 서울시민이 아닌 이익단체의 손을 들어줬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며 시급한 조례 개정을 촉구했다. 반면 중개사협회는 "중개보수와 관련해 현재 상한을 법령으로 낮게 규정하고 다시 조례에서 이를 다시 낮추는 등 꽁꽁 묶어 놓고 있다"는 등의 주장으로 맞섰다.

이런 양측의 주장은 팽팽할 수밖에 없다. 생존권의 문제로 규정하는 업계ㆍ단체가 쉽사리 뜻을 꺾기 어려워서다. 이러는 사이 경기도와 인천시에서는 국토교통부의 권고대로 3억~6억원 미만 전세와 6억~9억원 미만 매매 거래 수수료를 종전보다 50% 인하하는 내용의 조례를 확정시켜 시행에 들어갔다.

정작 고액 주택거래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이다. 서울의 2013년 기준 매매가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주택 비중은 16.6%에 달한다. 그런데도 서울시 의회는 다른 수도권 지자체의 선례를 물 건너 불 구경하듯 방치하고 있다. 꿈쩍 않는 수수료로 인해 소비자의 시선은 곧 의회로 몰릴 것 같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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