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부동산 '반값 중개 수수료'가 시행된다. 전북도의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일부 가격대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전북도를 마지막으로 전국 17개 시·도가 모두 정부 권고안대로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을 개정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11월 각 지방자치단체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 조정을 권고했다.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주택을 매매할 때 중개 수수료 상한을 기존 0.9%에서 0.5%로 낮추고 3억~6억원의 임대차 거래는 0.8%에서 0.4%로 조정하는 게 골자이다.
일례로 3억원짜리 전셋집을 계약했을 때 과거에는 최고 240만원의 중개 수수료를 냈으나 최대 120만원으로 줄어든다. 지난달 수도권에서 거래된 매매·임대차 계약 3만9130건 중 2391건(6%)이 중개 수수료 인하 혜택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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