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서비스

금융

부동산 메뉴

연도별 핫이슈 메뉴

2024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이슈]2017년 부동산시장 2017년부터 땅주인 재산권 행사 쉬워진다

경북도, 장기미집행 시설 해제 신청 제도 시행
경북도청 전경. 쿠키뉴스DB.
경북도청 전경. 쿠키뉴스DB.

[쿠키뉴스 안동= 최재용 기자] 내년부터 경상북도에 있는 장기미집행 시설 102.7㎢에 대한 재산권 행사가 쉬워진다. 경상북도는 2017년부터 장기미집행 시설로 인한 재산권 제한이 대폭 해소된다고 30일 밝혔다. 내년부터 시․군에서 정한 기간 내 집행이 되지 않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경우 해당 토지 소유자가 결정 해제를 시·군(입안권자, 결정권자)과 국토부에 직접 신청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기미집행 시설’이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된 후 10년이 지난 시점까지 집행이 되지 않은 시설로 경북에는 도로와 공원 등 102.7㎢ 면적이 해당된다. 정부는 지난 1999년, 이러한 장기미집행 시설이 개인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관련 법령을 개정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대지에 한해서 소유자가 시장․군수에게 토지 매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주민의 해제 신청이 있을 경우 시․군에서 검토를 거친 뒤 해제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최대진 경상북도 건설도시국장은 “도시 계획이 한번 결정되면 건축 등 토지 이용이 일부 제한되는 측면이 있었으나 내년부터 제도가 시행되면 토지소유자의 권리가 보호받게 되고, 필요에 맞게 토지를 활용할 수 있게 돼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gd7@kukinews.com

서비스 이용정보

Daum부동산은 제휴 부동산정보업체가 제공하는 매물 정보와 기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제휴 업체의 매물 정보를 비롯한 각종 정보 및 이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Kakao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