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임대사업 전성기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1~2인 가구가 늘면서 소형 주거시설이 대거 공급된 영향이다.
전문 임대사업자가 아니라도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 한 두 채로 임대사업을 하는 예를 우리 주변에서 이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그만큼 임대사업이 대중화한 것이다.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은퇴해서 본격적으로 임대사업에 뛰어드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그런데 임대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면 고려해야 할 게
있다. 바로 세금인데, 개인사업자로 할 때와 법인을 만들어 임대사업을 할 때의 세금이 다르다.
누진세율은 법인이 유리
절대적인 세율만 놓고 보면 법인이 개인보다 유리하다. 적용 받는 소득세율(법인세율)만 놓고 봤을 때 그렇다. 개인의 경우 6~38%의
누진세율이 적용되지만 법인의 경우 10~22%의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율만 보면 법인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낮기 때문에 법인사업자가 더 유리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하게 생각하면 곤란하다. 법인사업자가 법인으로부터 이익금을 대표이사나 주주 등 자격으로 가져오면(급여·퇴직소득·배당소득 등)
개인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낮은 누진세율 덕에 법인세를 적게 냈다 하더라도 이후 법인으로부터 가져오는 소득에 대해서는 따로 개인 소득세를 내야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세금을 두 번 내야 하는 셈인데, 개인 세금(소득세)과 법인세를 모두 차감한 후 이익이 개인사업자보다 유리한 지는 따져봐야 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의도적으로 법인을 선택하는 예도 늘고 있다. 임대수익 외에 다른 수익이 있는 개인사업자라면 올해부터 성실신고확인제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장부의 정확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물출자하면 양도세 낼 수도
반면 법인 기업의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을 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어 성실확인신고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는 게 세무사들의 설명이다. 따라서 임대수익 외에 또다른 수익이 있다면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는 유의해야 할 게 있다. 전환하는 시점에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 출자해야 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는
점이다. 다만 일정한 요건을 갖췄다면 양도세를 이월과세 할 수 있다.
이월과세된 양도소득세는 해당 법인이 부동산을 처분하는 시점에 법인세로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해당 법인의 주식을 타인에게 처분해야 할 때는
이월과세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빼고 양도대가를 받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다원세무회계사무소 황성욱 세무사는 “법인사업자로 할지 개인사업자로 할 지는 단순히 임대소득에 대한 누진세율만 놓고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며 “양도세는 물론 증여·상속세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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