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서비스

금융

부동산 메뉴

지방선 통장가입 6개월이면 1순위
"모르긴 몰라도 최근 지방 주택 청약시장에서 목돈을 번 사람들이 꽤 많을 겁니다. 마음만 먹으면 6개월마다 짭짤한 수입을 올릴 수 있거든요."
 
최근 기자가 만난 한 부동산 전문가의 말은 주택 청약제도의 허점을 대변한다. 서울·수도권과 달리 지방의 경우 청약 가점제를 잘만 활용하면 큰돈을 벌기 쉬운 구조라는 지적이다. 그는 "지방 분양시장 열풍의 어두운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청약 가점제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에만 적용된다. 적용 비율은 공급물량의 40%다. 가점제는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 기간(최고 32점), 부양가족 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에 따라 차등 점수를 부여해 다득점자(84점 만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유주택자는 가점제 1순위가 될 수 없다. 즉 현행 가점제 1순위 청약에선 부양가족 수가 많은 장기 무주택자의 당첨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문제는 1순위 요건에 있다. 서울·수도권은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는 반면 지방은 6개월만 지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 항목에서 어느 정도 점수를 확보한다면 지방에선 6개월마다 통장을 써먹을 수 있다는 얘기다.
 
재당첨 제한 없어…가점제 대폭 개편해야
 
이뿐 아니다. 공공주택과 달리 민영아파트의 경우 재당첨 제한도 없다.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경우 재당첨이 제한되지만, 현재 전국에서 이 지구로 지정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여기다 지방의 민영아파트는 계약 즉시 분양권을 사고팔 수 있다. 가격 경쟁력이 높고 입지가 좋은 단지에 당첨만 되면 1000만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올 상반기 지방에서 분양된 아파트 중에선 웃돈이 1000만~2000만원 붙은 곳이 적지 않다.
 
이같이 청약 가점제를 악용해 돈을 벌어들인 사례는 부동산 업계에 공공연하게 나돈다. 집 없고 가족이 많은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늘리려는 취지는 좋을지라도, 운용 단계에서 맹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가점제 개정의 필요성이 지적된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여태껏 적용 대상과 비율만 손질했을 뿐 제도 자체를 바꾸지는 못했다.

마침 국토부가 가점제 등 청약제도 개편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우선 가점제 1순위 요건의 합리성을 따져보고, 가점제가 정말 필요한 주택 수요자를 위한 기준을 검토해야 한다.
 
업계에서 가점제 폐지를 꾸준히 주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최소한 가점제를 대폭 개편하지 않고서는 이런저런 논란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국토부의 판단에 업계와 시장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저작권자(c)중앙일보조인스랜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주요뉴스

더보기

    부동산 이슈보기

    베스트토론

    더보기

      부동산 토론 이슈보기

      서비스 이용정보

      Daum부동산은 제휴 부동산정보업체가 제공하는 매물 정보와 기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제휴 업체의 매물 정보를 비롯한 각종 정보 및 이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Kakao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