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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손질 해야
얼마 전 칠순을 훌쩍 넘었을 것 같은 노인 한 분이 사무실을 찾아왔다. 주택임대관리를 위탁하기 위해 찾아온 것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더 이상 손 쓸 방법이 없어서 찾아온 것이라고 해야 맞을 것이다. 이 분은 평생 맞벌이를 하면서 공무원 생활을 했다고 한다.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 한푼 없이 성실하게 저축을 하였고, 자식을 모두 출가시키고 나서는 노부부가 살기에는 넓은 40평형대 아파트를 처분하고 다가구주택을 매입했다.

아파트를 처분한 돈에 일시불로 받은 퇴직금을 보태고, 세입자의 보증금을 떠 앉고 은행에서 융자를 받고서야 겨우 잔금을 맞출 수 있었다고 한다.

조금 불편하지만 다가구주택 꼭대기 층에 거주하면서 월세를 받아서 생활을 하면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고 말년을 편하게 보낼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현실은 생각처럼 편안하지 못했다. 지출을 줄이고자 청소를 직접 해야 했고, 빈 방을 중개업소에 내놓고 수시로 찾아오는 손님에게 방을 안내해야만 했다. 세입자 민원 해결과 유지 보수, 신규 계약과 재계약으로 쉴 날이 없었다.

세입자의 잦은 월세 연체로 은행이자 조차 납입하지 못하는 달이 발생하기도 했고, 월세 미납 문제로 막내 아들보다 어린 세입자와 말다툼을 넘어 멱살잡이까지 경험하고서는 치를 떨었다.

악의적인 월세 미납 적지 않아

더군다나 월세가 6개월째 미납된 채 연락이 두절된 집에 들어갔다가 주거침입으로 고소되기까지 했다고 한다. 세입자 중에는 이미 여러 세대가 연체된 상태로 이 중 한 두 집은 보증금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상태였다.

주택이 부족했던 시절의 셋방살이는 추억이 된 지 오래다. 소유의 편중이 문제이긴 하지만 2008년 주택보급률이 100.7%로 100%를 넘어섰다. 주택의 소유에 대한 의식도 변화하여 내 집을 소유하면 좋지만 소유하지 않아도 상관없다거나 소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젊은 연령층을 중심으로 점차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봐도 20~40대의 주택소유비중은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주택은 1733만9558호다. 이 중 자가주택을 제외한 임차주택은 783만 2665호에 이른다.

이는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데도 소유하지 않는 임차인을 포함하여 783만명 이상의 임차인이 존재한다는 뜻이다. 임차인을 경제적 약자로 볼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임대인의 불법 건축이나 세금신고 누락 등의 약점을 이용한 악의적인 연체도 많다.

임차인이 월세를 납입하지 않고 임대인을 괴롭히는 경우 임대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명도소송밖에 없다. 차일피일 미룬 월세는 보증금을 잠식하게 되고 다급해진 임대인은 금전적인 부담과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법적 처리보다는 감정에 호소하게 된다.

월세 미납하면 손실은 임대인 몫

대부분 미납 월세는 보증금으로 해결이 되기는 하지만 월세 미납으로 인한 고통과 보증금을 소진한 경우의 손실은 고스란히 임대인 몫이다.

선량한 임대인의 권리보호차원에서 명소소송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 세입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재판을 회피하게 되면 수개월이상이 걸리는 현 제도로는 임대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없다.

미국은 임차인의 신용정보를 입주 전에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신용정보나 전과조회는 물론 퇴실이력까지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심사까지 대행하는 회사가 있을 정도다. 우리나라의 경우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만들어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1981년 제정된 이래 30년이 넘도록 전면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임대인 위주 시장 상황에서 만들어진 법인 만큼 현재의 임차인 위주 시장 상황에 맞춰 개편되어야 한다고 본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 10조 강행규정에는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 예외규정으로 ‘단, 임차인은 월세미납 등으로 임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삽입하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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