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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부동산 직거래 가이드
인터넷 쇼핑을 통해 해외에서 직접 물품을 구매하는 해외 직구(직접구매)가 새로운 소비 패턴으로 자리잡고 있다. 국내 판매가격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온라인을 통해 당사자간에 직접 사고 팔거나 임대차 계약을 하는 직거래가 점점 늘고 있다. 부동산 직거래는 인터넷에 익숙한 대학생 등 젊은 층 사이에서 원룸 등의 임대차계약 위주로 이뤄졌으나 최근엔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상가·사무실로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직거래의 가장 큰 장점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잘만 활용하면 적게는 몇 만원에서, 많게는 수 백 만원 달하는 중개수수료 비용을 아낄 수 있다. 중개사무소를 통하는 것보다 거래 절차가 빠르다는 점도 매력이다. 

그만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이다. 매수인 혹은 임차인 입장에서는 마음에 드는 집을 먼저 골라놓고 집주인을 만나면 된다. 집주인과 직접 연락해 입주 시기나 가격을 조절하기가 수월하다. 

권리관계 잘 따져봐야

집주인 입장에서도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세입자를 잘 들인다면 직거래가 이득일 수 있다. 직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매도인(임대인)은 매수인(임차인)을 찾아야 하고 매수인(임차인)은 매물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 부동산 전문 포털 사이트의 직거래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고 카페나 블로그, 벼룩시장 신문 등을 활용할 수도 있다. 온라인 상에 매물을 내놓는 경우 해당 사이트에 직접 가격과 매물정보를 등록해 홍보하면 된다. 

이때 매물에 대한 사진을 첨부하면 홍보 효과를 극대화해 거래 성사율을 높일 수 있다. 직거래는 그러나 계약 사기 등 거래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만큼 주의할 점도 많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계약하는 상대방이 등기부상의 실제 소유자가 맞는지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집주인의 실제 거주지도 파악해두면 좋다. 등기부등본의 경우 집주인이 보여주는 것만 믿지 말고 계약 전에 직접 관련 서류를 떼서 확인해야 한다. 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할 수 있다.

부동산 거래 지식 없으면 금물

등기부등본에 기재돼 있는 권리관계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소유권에 제한을 줄 수 있는 가등기나 압류·가압류 여부를 비롯해 근저당권 등 담보 물권에 대한 기재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사고를 막을 수 있다. 

최초 계약할 때뿐만 아니라 중도금과 잔금 지급 때에도 재확인해야 한다. 계약 이후 권리 변동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집을 보러 가거나 보여주는 과정에서는 형사사건이 발생하는 예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신분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사람에게 함부로 집을 보여주거나 특히 여성의 경우 혼자 전·월세 물건을 보러 방문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주택 내부 구조에 문제가 없는지도 직접 따져봐야 한다. 설비나 마감재 등을 살펴보고 하자가 있다면 이에 대한 처리 방법 등을 계약서의 특약에 명기해 두는 것이 좋다.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는 주민등록증을 비롯해 실제 소유자의 대리권에 관한 위임장과 인감증명 등의 첨부 서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계약금이나 보증금은 소유자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안전하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부동산 거래에 대해 기본 지식이 없거나 권리관계 등을 꼼꼼히 챙길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섣불리 직거래에 나서지 말라고 조언한다. 부동산114 함영진 팀장은 “직거래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계약서 작성 만이라도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거나 공증 절차를 거쳐두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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