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서비스

금융

부동산 메뉴

제대로 된 활성화 혜택 나올까
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민간 임대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달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를 골자로 한 추가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임대 의무 기간을 10년에서 8년으로 줄이고,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임대 의무 기간을 줄임으로써 진입 부담을 낮추고, 양도세를 더 많이 감면해 줘 투자자를 유인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기업형 임대사업도 육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공급과 품질을 동시에 끌어올리기 위해선 기업형 임대사업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활성화 대책은 공공임대를 지속적으로 늘리는 한편 민간 임대사업을 장려해 전세나 월세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의지다. 사실 공공임대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전세 등 임대시장을 안정화할 수 없다.
 
임대 공급 파트너로 인정해야
 
무엇보다 공공임대를 확 늘리기도 어렵다. 땅도 돈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동안 전문가들은 민간 임대사업을 장려해야 한다고 지적해 왔다. 정부도 그동안 찔끔찔금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시장에선 여전히 정부에 대한 불만이 많다. 실효성 없는 대책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컨대 현재 준비 중인 양도소득세 감면율만 해도 그렇다. 감면율을 높인다고 해도 집값이 오르지 않는 이상 임대사업자 입장에선 큰 의미가 없다.
 
지금과 같은 시장 상황이라면 집값이 크게 오를 것 같지 않은데, 감면율을 높인다고 해서 임대사업자가 늘어나겠는가. 임대 의무 기간을 2년 줄이는 것도 마찬가지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땜질식 혜택이 아니라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직접적인 혜택을 줘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예컨대 임대사업자는 소득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준조세를 부담해야 하는데, 준조세를 낮춘다던가 하는 식이다. 그러려면 다주택자에 대한 인식을 먼저 바꿔야 한다.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여전히 정부는 임대사업자를 다주택자로,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보고 규제를 더하고 있다. 다주택자 규제와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라는 정반대의 정책을 펴 온 것이다.
 
이렇다 보니 실효성이 없는 혜택들만 내놓고 있는 것이다. 시장의 한 전문가는 “다주택자를 공공이 못하는 임대주택 공급 기능을 지원하는 파트너로 인식해야만 제대로 된 혜택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c)중앙일보조인스랜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주요뉴스

더보기

    부동산 이슈보기

    베스트토론

    더보기

      부동산 토론 이슈보기

      서비스 이용정보

      Daum부동산은 제휴 부동산정보업체가 제공하는 매물 정보와 기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제휴 업체의 매물 정보를 비롯한 각종 정보 및 이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Kakao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