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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제한 135㎡까지로 더 풀어야
정부가 또다시 주택수요를 자극하는 대책을 내놨다. 2013년 8·29 대책의 핵심 내용이고 서울·수도권 집값 동향의 터닝 포인트가 됐던 주택 저금리 대출을 확대키로했다. 공유형 모기지 대출 말이다.

공유형 모기지가 한층 업그레이드된다. 기본적으로 무주택자(기존 주택 처분 조건 1주택자 포함)의 주택 구입을 지원해 전세 수요를 매매로 유도하기 위한 제도인데 이번에 대상과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대상자의 소득 제한을 없애고 대상 주택을 공시가격 9억원(시세로는 12억원 선) 이하, 전용 102㎡ 이하로 넓혔다.

이번 정책은 기존 공유형 모기지 정책이 한계에 부닥치자 이를 뛰어 넘기 위한 선택이다. 첫 공유형 모기지는 지난해 주택 매매거래를 크게 늘린 1등 공신의 하나였다. 매매값에 육박하는 전셋값에 짓눌린 세입자들의 내집 마련에 지렛대였다. 2013년 말 출시 이후 지난해 말까지 1만여명이 공유형 모기지를 지원받았다. 1만여가구의 주택이 공유형 모기지로 거래된 것이다.

국토교통부의 공유형 모기지 대출자 분석 자료에 따르면 서울·수도권에 사는 연 소득 2000만~6000만원의 30~40대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데 주로 쓰였다.

공유형 모기지 덕을 본 주택은 1만여가구지만 공유형 모기지는 주택 구입을 꺼리던 주택시장의 분위기를 ‘사자’는 쪽으로 돌리는 데 큰 효과를 냈다.
 
하지만 소득 제한(연 7000만원 이하)과 대상 주택(전용 85㎡ 이하, 감정평가금액 6억원 이하) 한계로 공유형 모기지의 인기가 시들해졌다. 주택시장 온기가 저가의 소형주택에서 중고가의 중소형 주택으로 번져나가기 때문에 공유형 모기지의 대상도 확대될 필요가 생겼다.기존 공유형 모기지가 주택시장의 회복세에 걸림돌이 된 것이다.
 
때문에 이번 정부의 조치는 적절하다고 평가된다. 해가 바뀌면서 주택시장에 새로운 계기가 필요한 무렵에 시기적으로도 맞다.

군불을 땔 때도 처음에는 잔 가지로 불을 붙이지만 그 뒤에는 굵은 나무가 필요하듯 주택시장 회복세에 가속도를 붙이려면 좀더 큰 집이 필요하다.

전용 102㎡보다 큰 주택 수요 늘고 있어
 
그런데 신형 공유형 모기지에서 아쉬운 게 면적 제한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6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에서 12억원 이하, 전용 102㎡ 이하로 대상이 넓어지면서 서울·수도권에 늘어나는 대상 주택은 33만 가구 정도다. 서울·수도권 전체 아파트 가구수(384만가구)의 9%가량이다.

강북이나 수도권의 경우 집값이 비싸지 않으면서 전용면적 제한에 걸리는 집이 많다.

전용 102㎡는 옛 39평형이다. 40평대가 안 된다. 전용 85㎡와 사실 큰 차이가 없는 같은 30평대다. 가격 제한은 고가주택의 기준인 9억원으로 설정하더라도 면적 제한은 좀더 풀어야 한다.

전용 85㎡ 정도에 살던 사람이 갈아타기를 하면 한 단계 더 넓힌 집이 40평대다. 가족이 많은 무주택자가 내집을 마련할 때도 40평대를 원한다.

주택시장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가격을 떠나 전용 85㎡ 초과의 중대형 수요가 늘고 있다. 한국감정원의 지난해 규모별 아파트값 동향 자료를 보면 전용 135㎡ 이하까지는 상승세를 나타냈다.

입주하면 공유형 모기지로 돌아설 분양시장에서도 중대형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지난해 7∼10월 분양된 서울·수도권 민영아파트 137개 단지의 청약경쟁률을 분석한 결과 전용 102~135㎡의 경쟁률이 18.2대 1로전용 85㎡ 이하(3~4대 1)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공유형 모기지 지원 대상 주택의 크기를 전용 135㎡형까지 넓힐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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